입지가 좋지만 대로변에 길게 접한 토지가 급매로 나온 경우
일반미관지구의 건축선 제한 (이격거리)
20m가 넘는 폭을 가진 도로에 접한 토지의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면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란 단어를 찾을 수 있는데요.
도로가 넓기 때문에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보통 3m를 확보하게 되어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에 결정되므로
해당 구청 건축과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구청마다 도시계획심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 지역이나 20m 이상의 도로변에
미관지구를 설정하여 3m를 이격 하게 한 조례가 있습니다
도로경계선에서 3m를 후퇴해야 하면
신축건물의 폭이 줄어들어서 건물 가치가 많이 줄어듭니다.
입지가 좋고 대로변에 길게 접한 토지가 급매로 나온 경우
리모델링과 다른 방법으로 가치를 만들기 어렵다면 신중하게 매입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건축주가 만든 투명한 집짓기 서비스 “하우스 플래너”가 궁금하다면?
오픈하우스 및 다양한 세미나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 https://www.hausplanner.com/semin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