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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Aug 16. 2019

단독주택 리모델링으로 부동산 투자하기

대지면적은 작지만, 건폐율이 높은 건물 리모델링 하기

대지면적은 작지만, 건폐율이 높은 건물 리모델링 하기


2004년 제정된 국토계획법의 건폐율 제한 이전에 지어진 건물 중에는 건폐율이 현행 규정인 60%를 훨씬 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서울 4대문 안쪽 지역의 오래된 건물의 경우 건물들이 서로 붙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건물을 매입해서 신축을 하게 되면,  현행법상 건폐율을 60%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기존보다 훨씬 줄어들게 되어 임대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소형 건물 중에 건폐율이 높다면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증축을 동반하지 않으면서 순수하게 단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현행 국토계획법 상의 제한과 상관없이 기존의 기득권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전에 건폐율이 60%가 훨씬 넘어도 그 건폐율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오래된 상가주택, 단독주택

대지면적은 작지만, 건폐율이 높은 건물

옛날에 지어진 건물 중에 건폐율 80%가 넘는 건물들이 종종 있습니다.

(층당 건평이 20평이 넘는 매물이 내재가치가 있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http://luris.molit.go.kr


  

# 사례 스터디

서교동 453-3

1982년 노후화된 주택

신축 대신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이유


1. 건폐율

2종 일반주거지역  현재 80% 이상 건폐율 차지하고 있는 상태

신축시, 현행 규정인 60%을 지켜야 하므로 

1층 상가면적이 훨씬 줄어들게 돼서 수익성이 악화됨


2. 주차장법

30년 전에는 주차장법이 완화되어있어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했음

현재는 최소 7대 이상의 주차장이 필요함

1층에 주차장을 만들면, 상가면적을 포기해야 하므로 수익성이 급감하게 됨


2010년 9월

20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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