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가 없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하여 승강기를 설치하려면?
승강기가 없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하여
승강기를 설치하려고 한다면 건폐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입한 건물이 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토지가 100평인데, 이미 건폐율이 49%라면
50% 건폐율 기준에서 남아있는 1%의 건폐율을 가지고는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최소 2평 이상 필요)
하지만 건폐율이 45% 정도라면 건물에 추가로 승강기를 덧대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용적률도 체크해야 하는데
기존의 용적률이 230% 정도라면 250%의 기준 대비 여유가 있으므로
승강기 설치로 10평 정도가 늘어난다 하더라고 남아있는 용적률 내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허름한 건물을 매입해 승강기를 설치해 내재가치를 높이려고 한다면 매입전에 반드시 건폐율과 용적률의 고려해서 신중하게 매입을 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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