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정착 벌써 4개월이나 지났다. 처음 2달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바빴고 지금은 정착이 마무리되어 연구, 학회참석, 제안서 작성, 한국에서 요청 받은 일 등을 하느라 다시 바빠졌다. 일년동안 한가할 것이라 예상하여 브런치를 시작했는데 브러치에서 글을 쓰라는 문자를 받을 때마다 부담이 한가득이다.
4월에 신경쓰였던 일 중 하나는 J1 비자 세금 면제 신청을 한 것이다. 처음 UH FSIS에서 3월 13일 "FIling Taxes for Tax Year 2022"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왔을때 그냥 무시하고 자세히 읽지도 않았다. 이후에도 관련하여 여러 이메일이 자꾸 오길래 다시 읽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No Income Tax Filing
If you did not receive any U.S. income in 2022 and are a non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 you must file Form 8843 “Statement for Exempt Individuals and Individuals With a Medical Condition" Form 8843 is not a U.S. tax income return. It is an informational statement required by the U.S.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Regardless of an individual’s age, a Form 8843 must be filed if an exchange visitor was present in the U.S. during 2022 under J-1 or J-2 status and is a nonresident for tax purposes.
그래서 혹시나 해서 미국에서의 수입이 전혀 없는 나와 남편(J2)도 제출해야 하는지 물어보니 당연히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 이후 도대체 form 8843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서류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알아보니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 다만 찾아보는데 시간이 걸렸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려 공유하고자 한다. 1년 머무는 동안 하지 않는다고 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다음에 다시 J1 비자로 미국에 들어올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Form 8843은 아래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었다. 양식작성에 대한 설명은 뒤에 붙어 있어 잘 읽어보고 하면 되는데 J1의 경우 Part 1과 Part 3 만 작성하면 되고 그 중에서도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빈칸으로 두면 된다.
특히, Part III이 학생으로 되어 있어 맞나 쉽겠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 중 해당되는 내용만 작성하면 되는데 내 경우에는 9번과 10번만 작성하였다.
남편것도 별도로 작성하여 두 개의 문서를 뒤에 제출주소로 보냈다. 이것 때문에 처음 우체국에 가서 0.6달러를 내고 우편으로 보냈다. 아직 어떤 회신을 받은 것은 없지만 잘 제출되지 않았을까싶다.
처음 가본 하와이 우체국은 한국과 비슷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