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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윤 케인 변호사 May 11. 2018

내 이름이 샤넬이라면?

샤넬, 인스타그램, 개인 사업자



‘샤넬’(Chanel)은 오늘날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럭셔리 브랜드 중 하나다. 

1909년 가브리엘 샤넬이 시작한 의류 브랜드는 남성복에서 영감 받은 파격적인 스타일과 샤넬 본인의 유명세로 성장가도를 달린다. 

샤넬은 여성복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제품으로 패션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이다. 매럴린 먼로가 잠옷 대신 사용했다고 하는 향수 넘버5, 샤넬 이전에는 널리 사용되지 않은 소재로 만든 트위드 재킷, 파격적인 심플함으로 단박에 클래식의 반열에 오른 리틀 블랙 드레스, 스트랩을 달아 최초로 여성의 손을 자유롭게 한 2.55백 등 샤넬의 아이코닉한 제품들은 수도 없이 많다. 샤넬은 수십 년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전세계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2014년 ‘샤넬 비즈니스 클럽,‘ ‘샤넬 스파’ 등 ‘샤넬’이 들어간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샤넬의 상표를 무단 도용하여 샤넬의 명성과 식별력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샤넬에 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 해당 업체는 간판을 내리고 샤넬에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샤넬이 자신의 이름인 경우라면 샤넬을 상호로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미국의 많은 비즈니스가 그렇듯 인디애나주의 한 헤어 디자이너가 자신의 이름을 상호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이름은 샤넬 존스(Chanel Jones). 

존스는 인디애나에서 자신의 헤어살롱을 오픈하며 상호를 ‘CHANEL’S SALON’으로 결정하였다.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헤어살롱이었지만 파리의 패션 브랜드는 이를 간과하지 않고 2014년 미국 법원에 해당 상호 사용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존스가 샤넬 상표의 인기, 명성, 인지도 등에 편승하여 소비자들의 호감을 사고 샤넬이 그녀의 헤어살롱을 후원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존스는 자신의 이름을 상호에 사용한 것일 뿐 샤넬의 브랜드 이미지와 유명세를 악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존스가 샤넬과 동일한 뷰티 비즈니스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성을 제외한 이름만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다지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사건은 존스가 살롱의 이름을 바꾸기로 동의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상업적 사용은 금지되었지만 이 결정이 자신의 이름에 대한 존스의 모든 권리를 막은 것은 아니다. 법원은 존스가 본인의 이름을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고 명시했다. 단지 패션하우스 샤넬과의 관계를 암시하는 용도로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법리는 샤넬 외에도 여러 상표권 케이스에 꾸준히 나타나는 내용이다.

샤넬은 2016년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동명의 개인과 이름 다툼을 하게 된다.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 샤넬 보닌 (Chanel Bonin)이라는 20세 여성이 본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2011년부터 @chanel을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사용해오고 있던 것이다. 


샤넬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약관에 의거하여 인스타그램에 보닌의 @chanel 계정을 신고하였고, 이름 덕분이었는지 약 4만명의 팔로워를 거느리던 그의 계정은 하루아침에 정지되었다. 

 샤넬의 ‘더블 씨’ 로고가 그려진 셔츠를 입고 있는 여성의 그림과 보닌의 계정이 샤넬과 연관되었다고 생각하는 수개의 댓글도 샤넬이 제시한 근거였다. 2주 후 보닌은 자신의 계정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샤넬이 문제를 제기한 포스팅은 사라진 상태였다. 

샤넬은 @chanelofficial이라는 계정을 쓰며 @chanel은 놔두는 것으로 이 사건을 정리한 것처럼 보인다.

거대회사들과 동명이인이라고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앞서 존스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상표권 침해의 중요 쟁점은 문제가 되는 상표 사용이 등록된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냐는 것이다. 

따라서 업체의 상호에 자신의 성과 이름을 모두 사용한다거나 유명 브랜드와 무관함을 명시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잘 키워가던 비즈니스가 어느 날 이름을 바꿔야하는 일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http://ny.koreatimes.com/article/20180430/117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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