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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randon Chung Jun 04. 2018

한국 핀테크 사업 프로세스 공유

한국 핀테크 사업 도전 프로세스 및 폭망기

2016년부터 한국에서 준비 및 서비스해오던 '와라페이'가 은행권에 의해 막을 내리며, 현재 그리고 이후의 모든 한국 핀테크 사업 종사자들을 위해, 그 동안의 정보를 공개하는 목적으로 이 글을 쓴다.
 
 1. '와라페이' 히스토리
    - 2016년 8월 : 자체 HTML5 컨텐츠 플랫폼 개발 완료 및 결제 모듈 선정 진행
    - 2016년 10월 : PG사의 결제모듈을 적용하는 과정 중 신용카드 가맹점 승인 안됨. 사유는 게임 및 만화,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에 신용카드 가맹점 승인 불가.
    - 2016년 11월 : 중국의 알리페이와 위챗에 해당 HTML5 플랫폼 서비스 시작
    - 2016년 12월 : 한국에서 알리페이와 위챗과 같은 QR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를 위해 '와라페이' 개발
    - 2017년 3월 : 한국에서 간편결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PG 등록을 해야만 한다는 정보로,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하여 PG 등록 진행
    - 2017년 5월 : 금융감독원의 '등록' 사항임에도, '허가'에 가까운 절차를 진행 중, 설비미비로 등록 실패
    - 2017년 6월 :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선불전자결제지급업'의 영업행위로 전환하여 개발 완료
    - 2017년 7월 : 고객이 와라페이에 충전시 고객 계좌에서 출금하여 충전처리해야 하지만, 신한은행측의 조언으로 '금융결제원 CMS서비스'를 사용하여, 실시간이 아닌, 익일출금 기준 개발
    - 2017년 8월 : 와라페이 서비스 런칭. 하지만, 고객은 충전을 실시간으로 할 수 없는 상황
    - 2017년 12월 : Toss 및 카카오페이등이 은행의 펌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확인. 와라페이에도 이를 적용하기 위해 은행 협의 시작
    - 2018년 1월~4월 : 신한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컨택결과 모두 본인들은 일반적인 기업과 펌뱅킹 계약을 안한다며, KIBNET 및 SETTLE BANK 라는 '출금이체재판매' 업체를 소개시켜줌.
    - 2018년 5월 : '출금이체재판매' 기업에서 펌뱅킹 계약을 '중개'한다면서도, '와라페이'의 오픈된 사용자 시스템으로는 은행의 허락을 얻을 수 없다는 이유로, 펌뱅킹 계약 불가.
 
 2. 간편결제 시스템 사업을 위한 정상 프로세스
    A. 금융 VAN( 카드 VAN과 다름 )사와 펌뱅킹(출금이체재판매) 계약 체결 : 셋틀뱅크 및 KIBNET(현재 COOCON) 의 기업에 방문하여 펌뱅킹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B. 모든 은행과 다시 펌뱅킹(출금이체재판매) 계약 체결 : 보통은 A의 중개 기업들이 이를 주선(?)해줌. 그렇지 않을 경우, 직접 모든 은행들과 컨택하여 계약하여야 함
    C. VAN시스템을 통하여 은행 네트웍과 연결(실상은 A기업과의 전용선 연결일뿐) 계약 체결 : 해당 연결 이후, A 기업에 대한 수수료와 B 은행에 대한 수수료 모두를 지급하며 사업을 영위해야 함
    D.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 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제공자' 로 영업시작 : 위의 ABC 준비 후에 진행해도 무방함. 특히 발행액이 20억원에 달하기 이전까지는 등록하지 않아도 무방함. '전자금융거래법' 참고
    E. 자본금 규모를 갖추게 되면, PG(전자결제대행업)과 함께 각 전자결제업 등록 진행 :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 단계부터는 무난하게 진행.
 
 3. 결론 : 간단하다. A만 해결하면 된다. 그리고, A가 원하지 않는 사업을 하는 순간, 당신의 사업은 강제종료된다. A를 해결 못 할 것이라면, 한국에서 핀테크 사업은 하지 마라. 당신이 고객의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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