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광고대행사에서 AE로 일을 해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RFP (Request for Proposal : 제안요청서)이다.
RFP는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광고주)가 대행사에 제안요청을 하는 양식이며 제안요청을 잘해야 만족할 만한 제안서를 대행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우선, 프로젝트 성격에 따른 대행사를 리스트업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가 하고자 하는 브랜드 마케팅 활동의 1) 목적 (브랜드 인지도 향상, 판매 확대 등), 2) 매체 범위(소셜/TVC/RADIO 등), 3) 이벤트 범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이벤트), 4) 활동 영억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쇼핑몰, 소셜 채널 등), 5) 가용가능한 예산 범위에 따라서 마케팅 대행사 분류가 나누어진다.
예를 들면, 예산규모가 크고 모든 마케팅 활동을 통합적으로 전개하고 싶다면 "종합광고대행사"를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프로모션을 하고 싶다면 "프로모션 대행사"를 고객 대상으로 소셜 채널 활동에 집중하고 싶다면 "온라인광고대행사"한테 프로젝트를 의뢰하면 된다.
기업에서 명확한 프로젝트 성격 규명을 위해서 OGSM 개념을 주로 사용한다.
(*OGSM개념은 다른 챕터에서 따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은 RFP (Request for Proposal : 제안요청서)의 구성은
1) 상품에 대한 설명 (+ Brand Index)
2) 프로젝트(마케팅) 목적 및 목표 (+ 중장기 로드맵)
3) 예산 가이드
4) 제안서 요청사항
- 마케팅 전략 수립 (컨셉/타이틀 메시지/단계별 메시지 수립)
- 단계별 아이디어 및 실행 안
- 매체 기획 및 운영안
- 예산
5) 제안서 평가항목
RFP 요청 기한은 짧게는 2주 길게는 1개월 정도 주어진다.
그리고, 담당자 배정을 통해 RFP에 대한 Q&A를 받고 답변은 전체 참여 대행사과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많은 대행사들이 해당 요청 기한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다.
내 경험을 비추어보면 이 기간이 가장 "우리 기업"을 담당자한테 어필(Appeal) 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다.
적극적으로 유선상으로 이멜로 질문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담당자는 해당 기업을 기억하고 내부 보고 시 좋은 의견을 내게 되는 것이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어설픈 질문을 하면 기업의 실력을 의심받게 된다. 그러므로 질문을 프로페셔널하게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사이트가 있는 좋은 질문을 받으면 그만큼 좋은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기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공휴일 및 연휴 다음날 RFP(제안서) 받는 것은 피했으면 한다.
대행사 직원들은 쉬는 날을 반납하고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