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의 기본 지식을 익혀야 한다.

Feat. 책"꼬마빌딩 건축 실전 교과서"

by 히브랭

[이 글은 달랑 하나의 계약, 하나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초보가 쓰는 글입니다. 매 과정이 쉽지 않아서 계속 기록해 놓은 것을 정리한 글입니다.]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중개해 주시는 담당자도 A~Z 각 영역을 상세히 알기 어렵습니다. 섣부른 지식으로 건축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실제 사례만 설명해 주곤 합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되고 싶은 분은 각 단계마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처음 보는 용어라 어렵고 감이 안 잡히지만 책으로 습득하고, 여러 업체와 미팅하면서 채워가면 된다 생각합니다. 건축사무소 설계사도 A-Z까지 알 수 없습니다. 매매의 흐름이나 임대에 대해서 깊게 알지 못합니다. 또한 시공비에 대한 예상치도 어긋나곤 합니다.


저는 유튜브와 책을 통해서 전체그림을 배우려 했고, 각 단계에 맞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책 "꼬마빌딩 건축 실전교과서"에 나온 내용과 제가 실제로 겪으면서 배운 내용을 합친 것입니다. 신축/리모델링 허시는 초보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축준비]

사전 조사 필수 : 손품 / 발품

손품 : 부동산 114 조사

발품 : 부동산 방문 - 인근 어떤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지, 임대료는 얼마인지. 인근 유사건물 방문 필요

예산은 20%의 여유자금을 더 준비해야 함

자금 미납 시, “본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란 플래카드로 시공사가 점유

따라서, 대출 승인은 미리 받아둬야 함

공사비 종류 공사비, 설계비, 옵션공사비, 감리비 (공사비의 1.5%), 부대공사비, 기타 비용, 등기비용
→ 설계비에는 용도변경, 인허가, 구조, 해체, 철거, 준공 심의 등 다양한 분야가.. 또 있습니다.

건폐율 / 용적률 / 일조사선에 대한 이해는 기본

건축준비까지는 중개사가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접 발굴하면서 스터디가 필요하다 생각하여... 했으나 바쁘신 분들은 중개사가 연결해 준 곳에 턴키를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당연히 좋습니다. 잔금 전에 착공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미리 세팅은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는 용도변경 후 바로 매도를 한번 간을 보다가 그 시기를 놓쳐서, 잔금 후에 4개월이 지난 후에 시공사와 계약했고, 또 서류 준비 필요하여 1달의 시간이 그냥 흘렀습니다. 서류들만 오가는 시간이 생각보다 매우 깁니다.


[건축사와 시공사 기본 정보]

건축가, 건축사(건축설계사), 시공사의 차이 → 이중 건축사만 건축사 자격증이 있음

건축가 = 총감독, 건축주 = 제작자, 시공사=주연배우

설계자와 감리자는 무조건 달라야 함. 같은 사람이면 도면이 잘못되어 문제점이 발생해도 감추기 마련이다. (감리비 : 공사비의 1.5% 수준이라고 쓰여있으나,,,, 대수선의 경우 어려운 공사라 높게 받습니다.)

미팅 시에 평당 얼마예요? 는 잘못된 질문임 건축비는 애초에 면적으로 단가 매길 수 없음. 시공사가 평당 얼마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음.


[건축가를 선정하는 법]

저는 이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앞서 글로 말씀드린 좋은 건축가 만나는 법은 이 책에서 배웠습니다. 아래 내용 중에 실제로 적용 안된 것도 많지만, 일단 건축가를 선정하는 기준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건축물 설계사를 찾아 상담받아라 (건축물 주소 - 건축물대장 발급 - 설계사 이름 명시되어 있음)

건축주의 의견을 반영해 주는 건축가를 찾아야 함.

관성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로 자신의 스타일로 설계하곤 함

설계비 아끼지 말 것 → 좋은 설계는 시공과정에서 그 비용을 충분히 상쇄

1차 설계 이후, 설계 수정 보완은 2차~n차 시간 짧게 가져라.

3d그래픽뿐만 아니라, 실물 모형도 확인하라 (1/60 척도)

설계전 감리자를 미리 선정한다.

전문적인 건축사무소에 의뢰하라.

시공사에 설계부터 맡기면 건물의 질이 떨어진다.

해당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을 꼭 방문한다.

(금액 : 30대~40대 ㅣ 1500~3000만 / 20년 이상 경력자 : 3000~5000만 / 유명 건축가 : 1억~ )


[설계지식]

아래 내용은 건축주에게 매우 유리하게 적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건축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설계가 잘되어야 한다는 신념하에,, 원하는 조건이 성립 안되어도 진행했습니다.

설계비는 계약 시 10%, 계획 설계 시 30%, 중간설계 시 30%, 실시설계 시 30% 나누어 지급

실시설계도면까지가 아닌, 사용승인도면까지 계약사항으로 기재 * 도면 통해 보수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기도면과 설비도면은 완공한 도면으로 다시 만들어 보관해야 함.

설계진행프로세스 기획 (법리적 문제검토, 건축주 의견 반영)
→ 계획 설계 (어떤 건축물이 가장 효용가치가 있을지, 아이디어 교류)
→ 1~n차 설계 (세부내용)
→ 기본설계 (착공 인. 허가 도면)
→ 실시설계 도면
(각 자재 선정과 자재 배치에 따른 정확한 수지 모두 기재 → 차후 자재 변경 시 시공사와 갈등 多)
→ 사용승인설계 (공사가 끝난 후, 실제를 반영한 내용 - 계약서에 명시할 것)

인허가가 안나서 설계지연되면 낭패! 지역별로 법이 모두 다르다. 건축법상 각종 규제내용을 확인하라. →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인/허가에 필요한 조례 규정 검토하라.

동절기 공사는 작업시간, 추운 날씨 작업능률 떨어진다. 골조의 양생시간과 동결문제로 공사비가 늘어난다.

설계계약할 때, 반드시 지연에 대한 배상내용을 특약에 넣어라.

실시설계를 할 때는 시공도면까지 첨부하게 한다. 창호, 외장공사, 에어컨, 설비, 전기, 통신, cctv, 보일러 등 미리 시공할 배관작업을 도면상에 상세하게 작업지시로 명시하게 하라.



2022.02 건축주 관련 교육 (#1. 교육을 통한 기본기 정립)

2022.04 건물 후보군 탐색 (#2. 중개업 미팅을 통해 배운 진실)

2022.05 계약 (등기는 12월) (#3. 이때는 몰랐던 서울 내 빌딩 매매 유의할 점)

2022.05 리모델링 건축사 미팅 진행 (#4. 건축사는 어떻게 선택할까)

2022.08 임차인 명도 완료

2022.11 용도변경 위한 철거 및 변경 승인 (#5. 용도변경 이야기)

2022.11 리모델링 건축사 계약 및 진행 (#6. 설계의 순서와 배운 내용)

2022.12 잔금 및 등기

2023.02 시공사 미팅 5곳 (#7. 초보의 시공사 미팅 이야기)

2023.03 대수선 인허가 (#8. 인허가~착공까지 필요한 시간)

2023.04 CM 통한 시공사 선택 (#9. 초보에게 CM의 필요성)

2023.05 공사시작?인 줄 알았으나 해체심의

2023.06 해체심의 완료 후 해체감리자 선정, 철거착공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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