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이야기 (3. 계약서)

명확한 문구가 적힌 계약서가 돼야 한다.

by 히브랭

계약서가 너무.. 생각보다 너무 간단했다. 달랑 1장짜리에 서명하면 끝나는. 오래된 업력 때문에, 고객과의 신뢰 때문에 라곤 하지만, 위기에 쳐했을 때는 오로지 계약서에 의거하여 해결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너무 허접했다. 한마디로 사고가 터지면 나를 보호해 줄 장치가 없었다.


사장님과의 관계는 좋게 가고 싶은데, 계약서 운운하면서 너무 빡빡하게 굴기는 싫었다. 그래서 묘안을 낸 것이 인테리어비를 회사에서 내주기 때문에 회사 표준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기존 빌딩계약시 썼던 40PAGE의 계약서 중, 해당되는 부분만 골라서 재작성했다.

핵심은 3가지였다.

1. 공사비 지급 기준 (공사종료 후, 내가 입주 후에 15일 이후에 잔금처리)

2. 하자보수, 계약이행증권, 금융보호 조건 등 고객이 유리한 모든 내용을 넣었다.

3. 자재가 중간에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상 자재계획표를 넣게 했다.


하지만 1억 이하의 공사에는 계약이행증권, 하자보수증권등을 발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메일등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서 문구 추가와 상호 간 대화내용이 저장될 수 있도록 했다.


[사장님과 주고받은 계약서 관련 메일]


이렇게 까지 할 필요 있을까 싶지만, 난 이게 '최소한'이라 생각한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인테리어 사기 당한 이슈는 끊임없이 올라오지 않는가.

사장님께 보낸 내가 편집한 표준 계약서는 총 5페이지였고, 회사 대 회사로 서명했다가 회사지원이 취소됐다고 하면서, 그냥 내 이름으로 서명하겠다고 했다. 껄끄럽게 느꼈을 수도 있을 일이지만, 업무상 과정으로 쉽게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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