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내 작품인데 내 이름이 없다니

성명표시권, 창작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권리

안녕하세요, 저는 따뜻하고 포근한 감성의 그림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 헤디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왜 필명이 헤디인가요?’ 저는 제 영어 이름을 필명으로 쓰고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어학연수를 가면서 영어 이름이 필요했어요. 그때 인터넷에 ‘예쁘고 귀여운 여자 영어 이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봤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 제 마음에 쏙 들었던 이름이 바로 ‘헤디’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 이름으로 사용을 했구요, 이후에 제 그림과도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필명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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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필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필명, 즉 창작자의 이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성명표시권’인데요. 이는 말 그대로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성명표시권이란?


제가 이전 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주 작업을 하다 보면 창작자로서 권리를 지켜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중의 하나가 바로 성명표시권인데요. 저작권 용어 사전에서는 성명표시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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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권리. 이용자는 저작권이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와 상관없이 창작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저작권 기술 용어사전)


이렇게 정의를 읽어 보면 ‘나의 창작물인데, 내 이름 써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실무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당연하게 지켜지는 권리는 아니더라구요. 무엇보다도 의뢰자분들 중에서 이러한 권리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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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책 그림 작업을 하다 보면 그림 작가란에 제 이름을 써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림은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게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정의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저작권이나 소유권이 창작자에게 있지 않다고 해도, 이름은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명표시권의 필요성


그렇다면 성명표시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내가 열심히 작업한 창작물이 세상에 나왔는데 내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면, 창작자로서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창작물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창작에 대한 의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종) 보정-2 jpg.jpg ⓒ Hedy. All rights reserved.


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기회를 잃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그림 작업한 동화책이 세상에 나왔어요. 다른 클라이언트가 서점에서 우연히 그 동화책을 보고 그림이 너무 좋아서, 나에게 연락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누가 그렸는지 이름이 없어요. 그럴 때 새로운 작업 기회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 창작했는지 알 수 없을 때 저작권의 개념이 보다 흐려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창작물에 대한 도용이나 복제 위험이 증가하겠죠. 이 또한 성명표시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명표시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성명표시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좋은 건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의뢰자는 창작자의 성명 표시권을 지키기로 한다.’ 이러한 문구를 통해 우린 이 창작물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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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권리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양한 외주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클라이언트 측에서 저작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작가 입장에서 미리 안내를 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그럼 그림 작가에는 작가님 성함을 넣으면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네, 저작권 안에는 성명표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제 이름(필명)을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 드려요. 그럼 대부분 아 그런 거냐고, 알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잘 모르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글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꼭 알아가셨으면 마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의 경험을 토대로 ‘성명표시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의 글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창작자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러스트레이터 헤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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