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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히르찬 Oct 29. 2023

[3화] 채권의 종류, 단 번에 파악하기

발행사와 상환방식만 알면 돼요




안녕하세요, 희찬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채권이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채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종류는 채권의 기본 종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채권은 발행사와 원리금 상환방식에 따라 종류가 달라집니다.


천천히 알아볼까요?

 


채권의 종류
[발행사와 상환방식]



채권은 크게 발행사와 원리금 상환방식에 따라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발행사에 따라 채권의 종류가 어떻게 나뉘어지는 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행사


채권의 발행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공채와 사채]입니다. 공채는 말그대로 국가나 지자체 등을 뜻하며, 사채는 전반적인 주식회사를 통틀어 부릅니다.


# 공채: 국채 / 지방채 / 특수채 등


공채에는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가 있습니다. 또한 특수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발행하는 특수채가 있습니다. 이때 '특수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회사'란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등과 같은 회사를 뜻합니다.


# 사채: 회사채 / 금융채 / 사채


사채에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가 있으며,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금융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발행하는 개인사채가 있죠. 이때 [사채]와 [개인사채]는 한자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뜻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사채 투자를 한다면 개인사채가 아닌 일반 사채를 뜻하겠죠?


그리고 이때의 '사채'는 회사채의 줄임말입니다. 금융채도 결국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채의 일종이지만, 금융채는 일반 회사채와 다른 구조로 발행되는 채권이 많기 때문에 금융채로 따로 분류를 해놓습니다.




(2) 원리금 상환방식


# 이표채: 이자지급일이 되면 발행할 때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


예를 들어 액면가 10억 원에 쿠폰금리 1%의 채권이 있다 가정하면, 해당 채권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연 1천만 원이 될 겁니다. 만약 해당 채권의 이자지급 주기가 3개월이라고 한다면, 1천만 원을 1/4로 나누어 지급을 합니다. 즉 3개월 마다 250만 원 이자로 총 4회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 공채 이자지급 주기: 반기배당 (6개월에 1회 * 1년 총 2회 이자지급)

- 회사채 이자지급 주기: 분기배당 (3개월에 1회 * 1년 총 4회 이자지급)

- 금융채 이자지급 주기: 분기배당 / 월배당 (매월 이자 지급 * 1년 총 12회 이자지급)


# 할인채: 이자가 붙지는 않지만 이자 상당액을 미리 액면가에서 차감하는 채권


예를 들어 액면가 10억 원에 쿠폰금리 1%의 채권이 있다 가정하면, 이자는 1천만 원입니다. 이때의 1천만 원만큼 액면가에서 차감한 후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게 할인채입니다. 즉 본래 10억 원을 주고 매입해야 되지만, 쿠폰금리 1% 할인채라면 9억 9천만 원에 채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가 될 경우 액면가 10억 원을 그대로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미리 지급받는 방식이지만,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닌 액면가에서 차감되어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 복리채: 이자를 재투자하여 지급받는 채권


채권에서 받는 이자를 재투자하여 만기가 될 때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복리채는 기존에 받는 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리채의 반대로 단리채가 존재합니다.


간혹 개별채권 투자를 할 때 [단2복3]과 같은 채권을 보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의 뜻은 단리로 2회(년), 복리로 3회(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 영구채: 만기가 없는 채권을 뜻하며, 이자만 지급받는 채권

(난이도 상 -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구채는 말그대로 만기가 없는 '영구채권'으로 이자만 지급받는 채권입니다. 이에 따라 이자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원금을 영구히 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입니다. 다만, 이는 이론상일 뿐이고, 보통 발행되는 영구채는 [만기 30년 채권]입니다. 물론 이 또한 30년 동안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환기간을 옵션으로 정해둡니다. 이를 [콜옵션]이라 부릅니다.


*채권에서 콜옵션이란, 발행사 측이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되사겠다는 권리를 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내가 이때가 되면 채권을 되살거야" - 이와 같은 뜨이죠.


예를 들어 영구채지만 채권 콜옵션으로 [5년 콜옵션]이라 적혀 있다면, 5년 뒤에 채권발행사 측이 상환해준다는 뜻입니다. 다만 '옵션'이라는 것은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5년 뒤 콜옵션'이라 명시했지만, 5년 뒤에 무조건 상환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이는 당시의 발행사 측의 상황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콜옵션에 맞춰 대부분 다 상환해줍니다. 만약 콜옵션 시기에 상환해주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해당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어 채권투자가 빠르게 감소하게 되고, 해당 채권의 가격은 폭락하게 됩니다.


영구채의 콜옵션은 채권투자 시장에서의 암묵적인 필수 룰인 거죠. 즉 의무는 아니지만 암묵적인 룰이 있어 필수로 지켜야 되는 옵션입니다.

 




2022년 하반기 무렵, 흥국생명의 콜옵션 포기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는 콜옵션 시기때 원리금을 상환해주지 않고, 상환 시기를 다음 차로 미루겠다는 뜻이죠. 당시 흥국생명의 채권가격이 급락했던 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큰 문제가 발생할 뻔 했습니다. 어쩌면 흥국생명 자체가 부도가 날 수 있었죠.


이렇듯 콜옵션을 지키지 않는다면 기업이 투자자금을 유지할 수 없어 파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구채의 콜옵션은 명목상으론 지켜야 될 의무는 없지만, 암묵적으로는 필수로 지켜야 되는 조건입니다.


특히 영구채의 경우 회계상 기업에 [부채]로 잡히지 않고 [자본]으로 잡힙니다. 왜냐하면 액면가를 상환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기업은 일반채권을 발행하는 것보다 영구채 발행을 좋아합니다. 특히 영구채는 금융회사에서 주로 발행하죠.


금융회사는 자본건전성(자기자본비율_BIS)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주로 영구채로 맞춥니다. 영구채는 빚이긴 하지만 회계상으로는 자본으로 잡히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하지만 자본이 증가하는 효과를 주죠. 이 때문에 금융회사는 영구채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만약 콜옵션을 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 기업의 영구채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해당 회사는 자기자본비율(BIS)을 실제 자본으로 맞춰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큰 회사가 아닐 경우 금융회사는 부도가 날 확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죠.


그로 인해 영구채 콜옵션은 의무는 아니지만 채권시장에서는 암묵적으로 필수로 지켜야 되는 조건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영구채는 말그대로 [영구채]지만, 콜옵션에 맞춰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높은 금리를 얻고자 할 때 많이 투자합니다. 하지만 콜옵션 시행은 암묵적으로는 필수지만, 원래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 흥국생명 사태처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외에도 채권의 종류는 더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채권의 종류를 나눌 때는 위와 같이 나누기 때문에 위의 특징만 잘 알고 있어도 채권투자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추후 채권 연재 과정이 중고급 수준으로 넘어갈 때 더 깊이 있는 채권의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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