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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분류
by
글로벌연합대학교 인공지능융합소장 이현우교수
May 18. 2022
#저작물의 분류
가. 서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종류를 9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고 개괄적으로 예시한 것이다. 즉 위 9가지 종류 중 어느 한 곳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얼마든지 법이 보호하는 저작
물이 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4조 1항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및 무용,무언극,그 밖의 연극저작물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은
포함한다)
-영상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보험 그 밖의 도형저작물
-컴푸터 프로그램저작물
나. 어문저작물
1) 어문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언어를 표현수단으로 하여 표현된 창작물
로 아래와 같이 구분될 수 있다.
(1) 유형의 문서에 의한 저작물: 소설, 시, 논문, 각본 등 문자를 매체로 작성된 것
(2) 무형의 구술에 의한 저작물: 강연, 강의, 설교, 축사, 테이블스피치 등
- 자기의 사상이나 감정 등을 스스로 작성하여 진술하는 경우 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이다.
때, 타인의 작품을 그 작품 그대로 낭독한 경우 이는 어문저작물을 만든 것이 아니고 타인의 어
문저작물을 실연한 것에 해당하여 저작인접권(실연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될 수 있을 뿐이다.
(3) 기타 유형의 어문저작물: 어문저작물이라고 하여 반드시 문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
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창작성 등 성립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어문저작
물로 인정될 수 있다.
(4) 쟁점: 매우 적은 수의 단어의 조합으로만 이루어진 짤막한 표어나 슬로건, 광고문구
등이 저작물로 될 수 있을까?: 이를 저작물로 보호할 경우 제3자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고자
할 때 표현방법상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음(판례는 대체로 부정적
인 입장)
다. 음악저작물
1) 의의: 음악저작물은 음(音)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 즉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을 음으로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가사의 저작물성
- 악곡에 가사가 수반되는 경우, 가사도 음악저작물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 가사를 수반하는 악곡의 창작과정이나 이용허락 등 거래의 실태를 볼 대 악곡에 수반하
는 가사는 음악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이 편리한 측면이 있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료징
수 규정에서도 “본 규정에서 음악저작물이라 함은 가사 및 악곡을 일괄하여 말한다.”로 규
정하고 있다.
3) 악보의 저작물성
- 악보는 음악저작물이 고정되어 있는 일종의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악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악보는 음악저작물의 고정수단에 불과하고 악곡을 떠나
악보 자체가 독립한 저작물은 아니다.
- 만약 악보를 무단복제한다면, 이는 그에 내재된 음악저작물의 무단복제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연극저작물
1) 연극의 의의: 연극이란 배우가 무대에서 극본에 따라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몸
짓·동작·말로써 관객에게 보여주는 예술을 의미한다. 이 대 연극의 각본은 어문저작
물에 속하는 것이고 연기 자체는 실연에 해당하여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2) 연극저작물의 의의: 연극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연기의 형(型)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안무로, 무용 연기 등의 실연 토대가 되는 동작의 형태를 의미한다. 즉, 연극저
작물에 있어서는 사상이나 감정이 동작에 의하여 표현된다.
3) 뮤지컬: 뮤지컬은 음악과 춤이 극의 구성 및 전개에 긴밀하게 짜 맞추어진 연극으
로서, 뮤지컬 자체는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 본다. 나아가 대법원 2005. 10. 4. 2004
마639결정 등에 따르면, 뮤지컬은 ‘복수의 저작자들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이 분리되
어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이 아닌 단독 저작물의 결합’에 해당한다
고 본다.
라. 미술저작물
1) 의의: 미술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시각적 형상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해 미적으로 표현된 저작물을 의미한다. 미술저작물의 예시로,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 등을 들 수 있다.
2) 간단한 도안도 미술저작물인가?: 미술저작물이라고 하여 반드시 예술성이라든가
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간단한 상징적 도안은 저작
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 동경지방법원은 올림픽 오륜마크와 같은 간
단한 상징적 도안은 저작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서체도안의 저작물성: 서예는 미술저작물이지만, 서체(글자체)는 이와 구별하여 이
해하여야 하고, 서체의 저작물성에 대하여서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마. 건축저작물
1) 의의: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토지상의 공작물에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을 뜻하
는데,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건축저작물을 예시하면서,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들고 있다.
2) 건축저작물의 종류: 건축물은 주거공간이나 사무공간 뿐만 아니라, 교회, 정자, 전시장, 가설건축물 등‘어느 정도 사람의 통상적인 출입이 예정된 구조물’도 건축저
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건물뿐만 아니라 실외공간인 골프코스의 디자인도 건축저작
물로 인정된다.
3) 건축저작물에서 보호받는 요소: 한편 건축저작물에서는 건물의 개별 구성요소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창문, 문, 벽, 조형물 등은 건축저작물의 하부 구성요소로서, 건축저작물은 위 구성요소들을 저작자의 기준에 의해 ‘선택·배열·조합’한 것이다.
4) 건축물과 설계도면의 관계: 건축자가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작성하였
으나, 아직 건축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제3자가 그 설계도를 암기하거나 입수하여 위
건축자보다 먼저 건물을 지어버렸다면, 이 때 위 건축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될까?
- 이런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의 개념을 정의하며 “건축
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설계도면 자체의 복사행위가 없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 침해를 인정한다. 설계도면
에는 이미 관념적인 건축물이 표현되어 있다. 그러므로 설계도면에 따라 건축을 하는 것은 설사 아직 현실적인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 하더라도 그 설계도면에 관념적으로 표현된 건축물을 복제하는 것이 되어 복제권의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바. 사진저작물
1) 의의: 사진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일정한 영상에 의하여 표현한 저
작물을 뜻하는 것으로,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포함된다.
2) 사진저작물의 창작성
사진저작물은 이미 존재하는 피사체를 기계적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재현해낸다는 점
에서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등의 다른 시각적 저작물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
서 어떠한 경우 사진 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진 저작물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
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
3)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판결
4) 위탁에 의한 초상화나 사진: 저작권법 제35조 제4항
- 인물에 대한 초상화나 사진작품의 저작권은 화가 또는 사진사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저
작권이 화가나 사진사에게 있다고 하여, 이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저작권법 제35조 제4항은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
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초상 또는 사진 본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다.
사. 영상저작물
1) 의의: 연속적인 영상을 매개체로 하여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의미한
다.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는 영상저작물을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 여부는 가리지 아니한
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
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 영상저작물은 서로 관련된 연속적인 영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단일
화된 사진저작물과 구별된다. 이때 꼭 음을 수반할 필요는 없다. 한편, 영상저작물은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저작권법 제99조~101조)
- 영상저작물의 창작과정에서 실제로 관여한 이들이 모두 저작자로서 각각 권리를 행사하
게 되면 영상제작자가 저작물을 유통시킬 수 없게 되므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영상화
추정, 원저작물의 저작권 및 실연자의 양도 추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아. 도형저작물
1) 의의: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 등에 사람의 사상이나 감
정이 표현된 저작물을 말한다. 한편 건축설계도는 건축저작물과 도형저작물 양쪽의 성
질을 모두 갖게 될 것이다.
2) 창작성: 도형저작물은 기능적인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작성
요건의 충족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보호범위도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3) 지도의 창작성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1. 2. 10.선고 2009도291판결]
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 의의: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2) 본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보호되었으나, 2009년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저
작권법으로 흡수 통합되었다. 다만 다른 저작물과의 구별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저작권
법에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특례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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