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나아가 저작자로 인정되면 당해 저작물에 대한 최초의 저작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를 두고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하는데, 저작권은 이처럼 저작
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법 제10조
제2항, 무방식주의).
2. 누가 저작자인가
가. 문제의식: 경우에 따라서는 누가 창작행위를 한 자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
란이 있을 수 있는데 주로 다음의 경우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1) 창작의 원인을 제공한 자: 저작자가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동기나 영감 등
을 제공한 자는 저작자가 아니다. 소설가나 화가 등에게 창작의 힌트, 테마 등을 제공
한 자를 저작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조수: 조수는 저작자의 지휘감독 하에 그의 손발이 되어 단순작업에 종사한 자를
일컫는 말로서 저작자의 창작활동을 돕는데 불과하고 스스로의 창의에 따라 제작을 하는 자가 아니므로 저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종업원 등이 자신이 종사하는 업무과정에서 저작한 경우에도 저작자는 종업원이며 그가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3) 창작의 의뢰자
(가) 위임계약, 도급계약에 따라 저작물 제작을 의뢰하고 타인에게 창작을 맡긴 자는 원칙
적으로 저작자가 아니다. 위임이나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임인이나 수급인은 위임인 또는 도급
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적인 지위에 있고, 지휘감독이 아니라 자기 재량에 따라 창작활동
을 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인이나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자가 법인이 된다(업무상저작물2)).
※ 창작 의뢰와 관련된 저작자 판단의 기준
(가) 저작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창작하였는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을수록 저작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
(나) 저작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자 본연의 창작
의 감각과 기술이 사용된 것에 해당하는가?: 저작자 본연의 창의와 기술이 사용되었을수록 저작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
(다) 작성에 종사하는 자를 뜻대로 움직이게 하고 수족처럼 사용하여 저작물을 완성하였는가?
- 수족처럼 사용하였을 경우 지시하거나 의뢰한 자가 저작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
(라) 법인 명의로 공표되고, 저작에 참여한 자가 법인의 피고용인인 경우
- 업무상 저작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4) 감수, 교열자
- 출판물 중에 저명인사를 감수자로 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감수자 등이 이름만 빌려
주고 직접 저작물의 내용에 까지 관여하지 않은 경우 저작자로 볼 수 없다. 나아가 교열의 경우
에도 단순히 잘못된 표현 등을 지적하고 조언해주는 정도라면 저작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 그러나 단순 오기의 지적을 넘어서 스스로 내용 검토하고 상당부분에 걸쳐 보정·가필하
거나 편집한 경우에는 창작에 상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저작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2) : 사용자의 기획 하에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피용자의 지위에서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
3. 저작권 귀속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가. 을의 의뢰로 갑이 창작하였으나 갑과 을의 합의로 을이 저작자가 되기로 한 경우
1) 을의 의뢰로 갑이 창작을 하면서,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로 을이 저작자가 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시적으로는 저작자는 갑이 되는 것이고, 다만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에 따라 후발적으로 을이 저작권을 양도받아 취득하는데 불과하다.
2) 이 때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데(저작권법 제54조: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을은 자신의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등록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갑과 을 사이에서 을이 창작하였으나 갑의 이름으로 발표하기로 합의한 경우
1) 을이 창작하였으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갑의 명의로 저작물을 발표하기로
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실제로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보아야 할 것이으로, 이때 실제 저작자는 을이 된다.
2) 다만 실제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저작권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발표명의자인 갑이
저작자로 추정을 받게 되므로 을이 이후에 자신이 저작자라고 주장하려면 그러한 추정
을 번복시키기 위해 실제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갑이 저작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4. 저작자의 추정
가. 추정의 의의
1) 추정은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일단 존재하는 것으로 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뜻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와 관련하여 저작자의 지위를 일단 추정하는 조항을 두었는데,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ㆍ아
호ㆍ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 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를 저작자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8조).
나. 추정 효과의 번복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ㆍ아호ㆍ약칭 등)으로서 널
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 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가 저작자로 추정되는 경우, 이와는 다른 실제 저작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그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법에 의한 추정력을 번복시켜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