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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공표권


#저작권자의 공표권

가. 공표권의 정의

1) 저작자는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

는데(저작권법 제11조 제1항) 이를 공표권이라고 하고,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여부는 저작자만 결정할 수 있다.

나. 공표의 정의

1)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공중송신·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 즉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

포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4, 25호).

다. 의의


1) 공표권에는 공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공표 여부 뿐만 아니라 공표의 시기 및

공표의 방법까지 결정할 권리가 모두 포함된다.

2) 공표권을 침해당한 경우 저작자는 손해배상청구나 금지청구를 구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공표의 방법이나 시기 등에 위반하여 공표가 이루어진 경우 단순히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표권 침해

에 따른 금지청구 등 필요한 죄를 청구할 수 있는 효과도 발생한다.

3) 공표권은 원칙적으로 미공표 상태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 일단

한 번 공표가 된 이상 저작자가 공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라. 공표 동의의 추정(공표권의 제한)

1) 저작재산권 양도 시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자가 공

표권에 기하여 공표를 금지한다면 저작재산권의 양수인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

므로, 다음 법조에서 정한 경우에는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2)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2차적 저작물이나 편집 저

작물이 작성되어 2차적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 공표 시 원저작물 공표 동의가 “간주”되고(법률상 이는 추정보다 더 높은 효과를 의미한다),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이 2차적 저작물 등이 작성되었을 경우 이는 원 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원작의 공표권 침해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라. 공표 동의 철회 가능 여부

1) 저작자자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하였다가 이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

하여 대법원은 2000. 6. 14.자 99마7466결정을 통해 “저작자가 미공표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

를 동의한 것을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자가 일단 저작물의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비록 그 저작물이 완전히 공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를 철회할 수는 없다.”

3. 성명표시권

가. 의의

1)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매체에 그의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한다(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2) 이 때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권리뿐만 아니라 무명으로 할 권리도 포함되며, 이미 공표된 저작물에 대하여서도 계속 적용되는 권리를 포함하고, 성명표시의 대상은

저작물의 원본, 복제물, 저작물의 공표매체 모두를 포함한다.


성명표시권의 제한

1) 저작물의 이용자는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저작자가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자명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명표시권도 제한될 수 있다.

2) 즉 저작물의 이용 목적∙태양에 비추어 저작자가 창작자인 것을 주장하는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고 성명표시의 생략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경우, 저작자 명의 표시를 동의없이 생략할 수 있는 것이다


성명표시권은 어떤 방식으로 침해되는가?

1) 저작자의 의사에 반해 성명을 표시 또는 불표시한 경우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이 침해되었다고 본다.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명의 표시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에 반하여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거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데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표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2) 또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매체에 저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을 저작자 성명의 참칭(僭稱)이라 하는데, 이때에도 성명표시권이 침해되었다고 본다.

3) 저작물을 인용하면서 그 저작물을 작성자를 표기하지 않았을 때에도 성명표시권이 침해되었다고 본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제37조 등의 조항을 통해 출처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출처명시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성명표시권의 침해가 된다고 볼 것이다.

4)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복제권, 배포권 등을 침해할 때 자연히 성명표시권의 침해도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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