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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

*저작권법 제2조 31호

"업무상 저작법"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경험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컴푸터프로그램 저작물

(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저작권법의 기본 정신: 창작자 원칙

가. 창작자 원칙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므로 저작자는 원래 창작자, 그 중에

서도 실제로 정신적 창작활동을 하는 자연인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이다. 따라서 실제로 창작행위를 한 자연인만이 저작자가 되어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정신적 활동을 할 수 없는 법인이나 단체는 창작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저작자가 될 수 없다. 나. 창작자 원칙에 대한 예외

1) 창작자 원칙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작권법은 이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법인·

단체 기타 사용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연인이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자를 그 법인

등이 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


2) 관련법령

2. 업무상저작물

1) 정의: 피용자 등 사용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사용자에 대한 업무로서

작성하는 저작물, 저작권법 제9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 사용자 등이 저

작자가 될 수 있다


2) 업무상저작물의 등장 배경

① 창작현실의 복잡다단화: 오늘날 저작물이 창작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법인 등 단체의 내

부에서 여러 사람의 협동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저작자의 관여

정도, 저작의 양상 등이 모두 달라 누가 창작자인지 찾기가 어려워졌다.

② 권리관계를 단순화하여 저작물 이용을 원활하게 함: 업무상저작물을 인정하면 누가 권

리자인지를 단순화하여 저작물 이용과 사용허락에 관한 절차를 간략화할 수가 있다.

3.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

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 작성을 기획

1) 사용자란?

- 저작권법 제9조에서 말하는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라 함은 법인격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회사, 학교 기타 모든 단체를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

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으면 이에 포함되며, 개인인 사용자도 포함된다

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저작물의 범위

- 저작권법 제9조가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2차적 저작물

을 포함하여 모든 저작물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본다.

3) 법인 등 사용자의 기획

- 법인 등 사용자가 기획하였다는 것은 “사용자가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저작물 작성, 구

성하여 구체적인 제작을 피용자에게 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가 저작물을 창작함에 있

어 주도권을 가지고 제작결정 등 결정적인 판단을 내려 제작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인

의 집행기관이나 종업원이 기획 또는 발의하여 상사의 허락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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