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회사 및 주주'로 상법 개정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회사 및 주주'로 상법 개정, 그런데 왜 난리

by 저스트 이코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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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으로 소액 주주까지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 놨다.
소액 주주들이 이사들에게 손해배상, 배임 죄 등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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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usteconomix.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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