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왜 다시 따지라고 하나?
[WHY뉴스148]
대법원은 해당 300억 원을 뇌물 등 불법 행위에 기초하여
행해진 급부(지원)로 보아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https://www.justeconomix.com/news/articleView.html?idxno=148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