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왜 다시..

대법원은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왜 다시 따지라고 하나?

by 저스트 이코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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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148]


대법원은 해당 300억 원을 뇌물 등 불법 행위에 기초하여

행해진 급부(지원)로 보아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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