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에쩐17] 대장동 사건은 업자들과 짜고 공모지침 조작 한 것 판결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 공모 절차는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요청을 반영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일련의 과정이었다”고 지적하며 ,
이는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는 성남도개공 직원들의 신임 관계를 저버린 행위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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