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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