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직장상사가 제 컴퓨터 화면에 있던 피씨카톡 내용을 몰래 사진으로 찍어 부장님께 보여드렸어요!
이거 개인정보유출 아닌가요?"
사실 일상적인 카톡내용이라면 사실상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문제된 카톡내용이 하필이면 새로오신 부장님에 대한 뒷담화였기에 의뢰인은 무척 당혹스러우신 모양이었다.
의뢰인은 단순히 개인정보유출인지 여부만을 물어보셨지만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한번 검토해보자.
우선, 카톡 대화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인지 확인해보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뢰인의 사안과 같이 단순히 일상대화를 담은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위와 같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캡쳐하여 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유출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안에서는 문제되지 않았지만 다른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6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항상 유의해야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카톡 대화내용을 몰래 찍어 유출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경우 정보통신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정보통신망법 49조 위반의 대상인 ‘정보통신망에 의한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는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처리·전송 중인 비밀, 나아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되어 원격지 서버에 저장·보관된 것으로 통신기능을 이용한 처리·전송을 거쳐야만 열람·검색이 가능한 비밀이 포함됨은 당연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보관되어 있더라도, 처리·전송과 저장·보관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검색이 가능한 경우 등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도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포함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49조의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은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회로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이와 같은 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무단으로 유출한 행위는 비밀의 침해가 될 수 있어 위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되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허락없이 카톡 대화내용을 몰래 보고 이를 핸드폰으로 찍거나 캡쳐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고 서로 매우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