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안영준 변호사 May 13. 2020

형사배상명령신청제도

보이스피싱 범인이 잡혀 재판중이라는데.. 내 돈 어떻게 받지?

'저...이런말씀드리기 조금 부끄러운데요... 제가 얼마전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범인이 잡혀서 재판에 넘어갔다고 연락받았어요. 범인한테 제 돈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후 범인이 검거되어 재판에 넘어 갔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우리가 송금한 돈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형사절차와 별도로 범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피해액 상당의 손해배상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범죄피해액수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방법이라 쉽게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형사절차에서는 범인이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그 절차에서 피해자들이 범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배상명령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처럼 보이스피싱 사기의 범인이 검거되어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피해자는 해당 형사재판절차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위에서 정한 죄 외의 죄에서 대해서도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배상명령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보통의 경우 범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절차로 넘어가면 그 피해를 신고한 사람에게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공소제기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주고 이와 함께 형사배상명령제도에 대한 자세한 신청방법이 담긴 안내문을 함께 보내줍니다.  그러면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형사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을 다운(https://www.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08.html)받아 안내에 따라 자세히 작성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동일한 파일을 함께 업로드 해둡니다. 이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형사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양식의 내용을 잘 채워넣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공소제기가 되었다는 통보서에 재판이 진행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그리고 피고인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에 맞게 기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재사항은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과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인데, 법원 양식에서 친절하게 예를 들어 놓았으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피고인의 범죄 사실과 자신의 피해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재해줍니다.



형사배상명령 신청서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법원에 1부를 제출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령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고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 법원은 이와 동시에 배상명령신청인이 신청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에게 배상명령을 함께 내리게 됩니다. 배상명령 신청인에게 법원은 배상명령서를 보내주게 되는데, 이 명령서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에서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명령 신청인은 그 정본을 민사집행법원에 제출하여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범죄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형사배상명령제도이지만, 처음 작성해보는 법적인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행이 많은 변호사들이 인터넷에서 관련 내용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고, 법원 전자민원센터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형사배상명령절차를 쉽게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도움을 받아서 비교적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의 가까운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형사배상명령제도를 잘 활용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반드시 배상받도록 합시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