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왔는데 '불구속구공판'이 나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이어 검찰조사까지 마치고 며칠 있다보면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는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권이 있는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알려주는 통지서입니다.
실제로 받게 되는 처분결과 통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통지서의 경우, 피의자 '홍길동'에 대하여 두 개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협박죄에 관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2020. 2. 20. 서울서부지방법원 황시목 검사에 의하여 하나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실에 대해서는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다른 하나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협박 사실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구속구공판'은 불구속상태로 공소제기하여 형사재판을 받게하겠다는 것!
여기에서 '불구속구공판'이란 검찰이 판단하기에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재판청구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인정되지만 단순히 벌금형 정도에 해당하여 정식재판까지는 필요없다고 검찰이 판단할 때는 '구약식' 처분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
'불구속구공판' 또는 '구속구공판'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검사가 해당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재판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되고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시작됩니다.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은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는 사실에 입각해서 자신이 지은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하고 그보다 큰 형사적 책임을 지는 억울한 일이 없어야하므로 이때부터는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으므로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에게 국선변호인 선임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은 약식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내 정식재판의 청구로
'구약식'의 경우에는 그 사안이 경미하여 정식재판 절차가 아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인 약식명령절차로 진행됩니다. 판사는 서면심리를 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약식명령을 발령하고 그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송달됩니다. 약식명령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그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약식절차는 신속하게 형사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피고인은 약식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그 처분통지서를 송달받음으로서 형사절차는 종결됩니다.
지금까지 피의사실 처분결과 통지서와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법을 잘 준수하여 형사절차에 연루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형사절차에 연루되었다면 수사단계인 경찰조사, 검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큰 의미없이 진술한 내용들이 재판에서 자신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