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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안영준 변호사 May 13. 2020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수집방법

[부부의 세계, 이혼의 세계 제1편]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화제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정사랑병원의 부원장인 능력있는 의사 아내 지선우(김희애)가 남편 이태오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이혼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몰입력 있는 배우들의 연기와 빠른 전개로 시청자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특히, 불륜을 '사랑'이라고 포장하며 가족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을 철저한 복수로 이어나가는 지선우의 모습에서 시청자들은 놀라움과 통쾌함까지 느꼈습니다.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 중에서


극중에서는 아내 지선우가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혼 상담을 하는 변호사는 지선우에게 확실한 증거들을 수집해오라고 종용합니다. 사실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까지 본인이 직접 수집하는 일은 매우 가혹한 일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이혼소송에 있어서 유책배우자를 결정하고 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고, 당사자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관련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조금 냉정한 마음으로 차근차근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흥신소를 통해 증거수집을 하는 경우, 의뢰인도 교사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불륜을 소재로 하는 아침드라마에서는 '흥신소' 등에 의뢰를 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들을 수집하는 모습이 자주 그려지지만, 이러한 방법은 의뢰인이 증거수집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행위의 교사범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보호법 제50조 제2항 제3호 및 제16조에서는 흥신소와 같이에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판례에서 그러한 행위를 의뢰한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9. 13. 12. 9. 13. 선고 2012도5525 5525 판결).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본인이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혼소송과정에서 상대 배우자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주의해야합니다.




본인이 직접 증거수집을 하는 경우에도 각종 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 필요


또한 당사자 본인이 직접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텔 등 불륜현장을 급습하거나, 배우자의 동의없이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일, 배우자와 제3자간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 등은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규율하는 각종 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거수집과정에서 형사처벌 될 수 있는 행위들 입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증거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수집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 등의 법률위반에 대하여 각종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당사자 입장에서 상당히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신 법원은 이혼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이 아니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손을 잡고 있거나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이나 모텔입구에 들어가는 사진으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상대 배우자와 직접 통화 또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통화나 대화 내용에서 상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통신내역과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


또한 이혼소송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통신사를 상대로 배우자의 통신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배우자의 수신발신내역, 통화를 한 기지국의 위치 등을 분석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그 지출내역 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방법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적법한 방법들입니다.

   


위와 같은 적법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사랑하여 한 가정을 이루었던 부부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지키지 못하고 이혼에 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너무나 가슴아픈 일입니다. 무엇보다 그 이혼이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가 받는 배신감과 상처는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정도로 큽니다. 더욱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보이는 상대 배우자의 뻔뻔한 태도와 처절한 법적공방은 서로에게 더 큰 상처로 남습니다. 이럴수록 사전에 차분하게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 놓는다면 신속하고 유리하게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억울하게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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