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를 쓰면 인생이 망하는 이유
누구나 살다 보면 대출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
집을 마련하거나, 갑작스러운 병원비 같은 큰돈이 필요할 때
모아둔 돈이 없다면 결국 대출을 고민하게 된다.
대출을 받을 때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은행이다.
이자도 제일 싸고, 가장 많은 돈을 빌려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도 돈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아 더 이상 빌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제2금융권으로 향한다.
제2금융권은 은행보다는 이자율이 높은 저축은행, 카드사 리볼빙 대출 등이 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사람들은 사채로 눈을 돌린다.
사채에도 나름의 등급이 있다.
금융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합법 대부업체가 있는가 하면,
아예 등록조차 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불법 사채업자들도 존재한다.
합법적인 대부업체 중에는 우리가 이름을 들어봤을 산와머니, 러시앤캐시 같은 업체들이 있다.
이런 곳들은 법이 정한 최고금리와 다양한 영업행위 규제 등 법을 준수하며 영업하려 노력한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법에 따라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근거: 「이자제한법」 제2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만약 20%를 초과한 이자율로 돈을 빌렸다?
그 초과분은 무효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20%를 초과한 이자율 부분만 무효)
법정금리를 넘은 부분은 갚지 않아도 되며,
이미 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이자율은 ‘연이율’ 기준이다.
한 달에 10%의 이자를 요구받았다고 해서 ‘10% 정도면 괜찮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한 달에 10%는 연이율 120%다.(10% x 12개월 = 120%)
즉, 살인적인 고금리다.
이런 이자율은 당연히 불법이다.
이들은 연 100%, 20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면서
협박, 폭언, 가족에게까지 연락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내려 한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계약을 했으니 갚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며,
자신이 궁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이니 차마 반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내가 계약서에 사인했어도, 그 이자율이 법정 기준을 넘었다면
20%를 넘는 이자율은 무효다.
협박은 불법이고, 고리 이자는 범죄다.
사채업자들이 말하는 “당신도 알고 빌린 거잖아요”는 법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왜 사채업자들은 애초에 빌린 사람이 못 갚을 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줄까?
그들은 알고 있다.
상대가 이 돈을 결국 갚지 못할 거라는 걸.
하지만 상대방의 절박한 상황을 약점으로 잡고, 잠깐의 돈을 미끼로 평생 이자노예 계약을 맺는다.
그 이자는 고소득 직장인조차도 갚기 힘든 수준이다.
하물며, 소득이 일정치 않고 여유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건 단순한 ‘금전적 거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먹겠다는 심보다.
만약 정말 돈이 급하고, 어디서도 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채를 찾기 전에 정부를 찾아라.
지금은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제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서민금융진흥원 : 햇살론, 안심전환대출, 긴급생계비 대출 등 -> 대표번호: 1397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 긴급지원 대출, 신용회복 상담 등 -> 대표번호: 1600-5500
만약 위 정보들이 잘 안 외워진다면
그냥 114에 전화해서 “정부에서 해주는 긴급생활자금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해도 연결해줄 수 있다.
잠깐의 위기, 그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그 위기를 넘는 방식에 따라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절박한 상황을 약점으로 잡아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삼키려는 자들에게 굴복하지 마라.
도움은 있다. 방법은 있다.
그리고 법은 당신의 편이다.
살기 위해 빌린 돈 때문에 죽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