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게 없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

by 일상예술가 정해인

세금 신고에 관한 상담을 여러 건 받게 되는데

안타까울 때가 참 많다.

세금이라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어

우리의 상식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었다

양도소득세라는 건 물건을 팔아서 생긴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차액이라는 것이 꼭 재산을 판 뒤에

내 수중에 돈이 남아야만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면 이렇다.

작은 밭 하나를 5천만 원에 샀다고 하자

그 밭이 시세가 올라서 1억 원이 되었고

그 땅에 대한 은행 빚이 1억 원 있었다고 하자.

밭주인은 빚을 갚지 못했고 은행에서 빚을 받기 위해 경매를 하였다.

밭주인은 경매로 빚을 다 갚긴 했지만 수중에 남은 돈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밭을 판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물론 밭이 내 의지대로 팔린 것은 아니다.

은행에서 빚을 회수하기 위해서 판 것이다.

하지만 밭을 5천만 원에 사서 1억 원에 팔았으니

5천만 원의 차액이 생긴 것이다.

그 차액인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신고를 안 하는 분들이 있다.

"내가 실제로 받은 돈이 없는데 왜 신고해야 하는 것이냐?"

것이 그분들 말씀의 요지다.

하지만 이런 것조차 세금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 성격의 가산세만 더 불어난다.

이자 성격의 벌금과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한 벌금 말이다.


법에서 생각하는 차액과 내가 생각하는 차액은 다르다.

재산을 팔았다면 세금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해보았으면

벌금까지 내는 불상사는 없지 않았을까?


관련 판례

심사-양도-2016-32, 2016.06.10 기각

법원에서 경매 관련 서류를 공시 송달했다는 사유만으로

매각 사실을 알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시 송달 : 본인에게 통지를 못 한 경우,

법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인정되는 서류 전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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