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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일상예술가 정해인 Sep 29. 2016

세금이 뭐다냐

세상에는 참 세금이 많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전기세?, 수도세?

음,

전기와 수도는 세금이 아니지요!

내가 사용하는 것만큼 돈을 내는 것이니

세금이 아니라 사용료라고 봐야겠지요

그래서 전기료, 수도료가 맞는 표현입니다


이야기가 옆길로 샜네요

법인세랑 같은 줄에 있는 애들이 국세

재산세랑 같은 줄에 있는 애들이 지방세

라고 합니다


국세는 중앙에 있는 정부를 위해 국세청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구청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거둬들이는 세금이죠


내가 이렇게 세금을 많이 냈나 싶을 텐데

차근차근 설명드리지요

일단 우리는 법인세라는 세금을 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고요? 법인세는 법인만 세금을 낼 수 있으니까요! 물론 법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는 법인으로 봐서 법인세를  수 있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그냥 우리가 같은 개인이 번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 소득세, 회사가 내는 건 법인세라고 아시면 됩니다


보통 세금은 매년 한 번 신고를 하게 됩니다 난 작년에 이만큼 벌었습니다 라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죠


개인은 5월에 신고를 하고 회사는 보통 3월에 신고를 합니다 개인은 법에 매년 5월에 하도록 정해져 있고 회사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도 보통은 1월부터 12월까지를 한 사업 단위로 보아 신고를 하는데요

금융업을 하는 회사나 외국에서 투자한 회사들은 사업을 마감하는 달이 다르죠

그래서 사업을 마감하는 달에 따라 몇 월 말 법인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회사는 12월에 끝나니 12월 말 법인이고

금융업을 하는 회사는 3월에 끝나니 3월 말법인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내 주위 사람들은 모두 5월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막상 제 친구들은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5월에 신고를 하려면 매년 벌어들인 소득에 비용을 정산해서 신고를 하지요 물론 매달 월급을 받는 사람은 비용 대신 각종 공제를 빼고 세금을 내지요 하지만 계산 과정이 아주 복잡합니다


연말정산이라고 부르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세금 계산은 간단하지 않죠. 그래서 보통은 회사의 월급을 주는 부서에서 대신 처리해줍니다

국세청에 신고하는 대신 회사가 대신 계산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죠


 다음 편에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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