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일상예술가 정해인 Sep 18. 2018

계약서를 잃었는데 세금도 내라?

기획부동산에 속아 임야를 샀다가 

몇 년 뒤에 손해를 보고 판 분이 있었다 

임야를 팔고 나서 세무서에서 

용지 한 장이 날아왔다

'양도소득세 납부안내'

무엇을 팔아서 생긴 이득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기에 당연히 내지 않을 줄 알았다 

게다가 세금 신고를 할 줄도 몰라 주위에

물어봤더니 신고하는 데 수수료도 있단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냅 둬 버리자'

그리고는 양도소득세는 그분의 기억 속에서 잊혔다


그런데, 몇 달 뒤 세무서에서 고지서 한 장이 날아왔다 

양도소득세 고지서 

'뭐라?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에 나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대뜸 함의를 한다 

"나 손해 봤는데 무슨 세금이요?"


사람들이 제일 피하고 싶은 것이 세금이다 

벌어들인 소득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이해를 할 텐데 

이 분처럼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 

세금까지 내라 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상식적으로는 그 말이 맞다 

세금은 이득이 생긴 경우에 내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내지 않는다 


그런데 이 분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바로 임야를 샀던 계약서나 증빙 자료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제 거래 가액으로 신고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그래서 2006년 이후에 산 부동산은 등기부 자료에 

실제 거래 가액이 기록되어 있어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없다 


문제는 2006년 전에 샀던 부동산이다 

지금부터 10년도 전에 샀던 땅들

계약서나 증빙 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사를 하다가 없어지거나 

관심 있게 두지 않아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경우도 있다 


계약서를 잃어버리면 어떤 손해가 생기는지 

실제 숫자로 보자 


우선 이 분의 경우 

임야를 기획부동산 업자한테 속아 2003년 1억 5천만 원에 샀다 

그 임야를 1억 원에 팔았다 

계약서나 증빙 자료가 있었다면 당연히 

판 금액 : 1억

산 금액 : 1.5억

이득금액 : -5천만 원(이득이 아닌 손해)

이렇게 계산되어 낼 세금이 없다 


그런데 산 계약서나 증빙자료가 없으면

판 금액 : 1억

산 금액 : 모름(?)

세법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세법이 산 금액을 모른 채 그냥 두느냐

그렇지 않다 


세법에는 취득가액 환산 제도가 있다 

쉬운 말로 하면 판 금액에 비례해서 산 금액을 계산하겠다 

이런 말이다 

어떤 기준으로 비례해서 계산하냐면

기준시가라고 불리는 정부가 재산세를 계산할 때 평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기준시가는 보통 시세 가격의 적게는 10%에서 70% 수준의 가격을 반영한다 

그래서 실제 가격과는 차이가 있다 


위 사례에서 

예를 들어 

판 금액 : 1억 원 ( 팔았을 때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 7천만 원)

산 금액 : 모름 (샀을 때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 7백만 원)

이라 한다면 


기준시가로는 10배가 오른 셈이다 

그러니 산 금액 역시 

1억 원 * 7천만 원 / 7백만 원 = 1천만 원으로 계산이 된다 

기준시가가 오른 만큼 반대로 계산해서 

산 금액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 분은

판 금액 : 1억 원

산 금액 : 1천만 원

이득금액 : 9천만 원이 되어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계약서를 가짜로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


재산을 파는 경우 그 단위가 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규모도 크다 

그래서 이렇게 가짜로 만들고 싶은 유혹도 클 것이다 

그런데 국세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다 


국세청에서는 계약서 원본을 확인하여 

계약서가 작성된 연도를 확인한다

즉 계약서의 잉크 등을 통해서 

언제 작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아도 

2000년에 거래된 계약인데 

2007년에 개정된 서식으로 

미래의 서식을 쓰는 경우도 있었다 

아니면 

2000년에는 강남 공인중개사이었는데 

2008년에 강북 공인중개사로 바뀌었는데도

2000년에 작성된 계약서에 강북 공인중개사라고

적힌 경우도 보았다 


이렇게 가짜로 자료를 만들게 되면 

가산세를 더 많이 내야 하고 

잘못하면 다른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 


부동산 거래 자료를 수십 년간 잘 챙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손해를 봐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 할 수 있기에 불편하지만 자료를 잘 챙겨두는 것이 

절세의 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매거진의 이전글 회장님의 상속세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