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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헤이그라운드 Sep 20. 2019

[비즈니스 201] 세무/비용 관리의 기초

Feat. for startups

[소셜벤처 201 아카데미]는 소셜벤처, 비영리기관 등 임팩트조직의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기초 이론이라고 불리는 101을 넘어,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직무 기술과 성장 단계에 있는 조직에서 고민할법한 이슈를 '비즈니스 201/ 매니저십 201/ 조직문화 201' 세가지 모듈로 나누어 다룹니다.




조직의 초기 단계에서는 경영 관리 체계를 제대로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무 이슈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생긴다. 성장기 조직이 세무/비용관리 체계와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세미나가 9월 10일 저녁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렸다. 법인/개인, 영리/비영리, 창업예정자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과 개인이 오늘 세미나에 참석했다. 


강의를 맡은 엄재관 세무사는 위드택스(Withtax) 대표 세무사이자, 인공지능 경리 자비스(Jobis)의 파트너 세무사로, 현재 스타트업 세무 자문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세미나는 아래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세무의 기본 개념 / 구조 / 일정

2. 비용 처리 & 재무 관리 원칙과 절세 방안

3. 각 회사별 실무 고민에 적절한 해결 방안




| 세무의 기본 개념

세무의 기본 일정

일반적으로 회계연도는 1월 1일~12월 31일로 정한다. 세무에 관련된 연간 일정 중에서 법인/근무 유형별로 굵직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 법인사업자: 3월 세무조정 및 법인세 신고

● 개인사업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자: 2월 연말정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위의 신고 일정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개인사업자는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를 대비해 평소에 잘 챙겨두어야 하는 것들이 크게 세 가지 있다. 

1. 평소에 증빙(영수증) 관리를 잘해야 한다.

2. 평소에 원천세 관리를 잘해야 한다.

3. 중간에 있는 부가세 신고를 잘해야 한다.

강의 전반부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01. 증빙(영수증) 관리


사업자에 비용이 발생하면 법으로 인정되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한다. 적격증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근로를 통한 소득 외에 ‘이자/배당 소득’ 또한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된다.



0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생산, 유통 등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가치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 기본세율은 10%다. 실제 납세자는 최종 소비자가 되지만, 납세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연 2회(1, 7월),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연 4회(1, 4, 7, 10월) 신고한다.


부가가치세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엄재관 세무사는 아래와 같은 예시를 들었다.

원단공장의류공장 사업자 A에게 받은 10원의 VAT를 납부하면 된다. 

의류공장 사업자 A의류매장 사업자 B에게 20원의 VAT를 받았지만, 원단공장에 10원의 VAT를 지급하였으므로 차액인 10원을 납부하면 된다. 

의류매장 사업자 B최종 소비자에게 50원의 VAT를 받았지만, 의류공장 사업자 A에게 20원의 VAT를 지급하였으므로 차액인 30원을 납부하면 된다. 


비용 처리 & 재무 관리 원칙과 절세 방안


이어서 비용 처리 & 재무 관리 원칙과 절세 방안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엄재관 세무사는 기본적인 사항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1. 비용이 발생했다면 다섯 가지 적격증빙 중 하나를 받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증빙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간이 영수증이라도 받거나 계좌이체 등으로 거래의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또한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 일시, 금액, 거래처, 증빙을 못 받은 사유 등을 적어두는 것이 좋다. 


2. 적격증빙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전산이나 사진으로 보관해도 된다.


3. 인건비가 발생했으면 유형에 맞게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인건비의 경우 원천세 신고가 적격 증빙이 된다. 


4. 급여 비과세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자. 급여 비과세란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세법상 세금 부과를 제외하는 항목이다. 식대, 차량유지보조금, 출산/보육수당, 연구수당 등의 항목이 있다. 급여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에도 적용되므로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에게 유리하다.


5. 증빙이 없는 거래는 통장에 잘 기록해서 재무제표에 반영하자. 보증금, 투자금, 지원금 등의 입출금 내역은 통장에 메모를 잘해두고 별도의 장부에 기록해둬야 한다.


6. 법인의 경우 가지급금을 최대한 발생시키지 말자.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처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한 금액을 말한다. 가지급금은 회사의 돈을 대표가 인출해간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가 수익에 포함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7. 법인세 /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 혜택을 적극 활용하자. 청년 중소기업 세액 감면제도, 벤처기업 세액 감면제도, 청년고용증대 세액 감면제도 등의 혜택을 활용하면 좋다. 이외에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감면 혜택을 찾아볼 수 있다.



각자의 실무 고민과 해결 방안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이 사전에 제출한 질문에 대해 엄재관 세무사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몇 가지 질의응답 내용을 소개한다.


Q. 체계적으로 비용을 관리하고 싶어요.

우선 연간 세무 일정과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스타트업일수록 당장 급한 일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증빙관리에 소홀하기 쉽다. 사내 모든 멤버가 적격증빙에 대해 이해하고 틈틈이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간이영수증 순서로 결제한다’는 식으로 전사적인 원칙과 프로세스를 만들어놓는 것도 좋다.


Q. 매출과 비교하여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접대비와 기부금의 경우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Q. 비영리법인의 경우 일반 영리법인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1회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대체된다. 따라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항목을 잘 구분하여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세미나가 끝난 후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세무와 비용관리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질의응답 시간이 도움이 되었다”는 참석자도 있었다.

엄재관 세무사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덕분에 세무와 비용관리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사람도 강의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부가가치세 계산과 같이 자칫 어려울 수 있는 내용도 쉬운 예시를 통해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등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루어져 참석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었던 세미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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