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3. 테사(TESSA)에서 발생가능한 UX LEGAL ISSUE
약관에 넣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 번 테사(TESSA)의 거래 구조를 살펴보자. 테사(TESSA)가 거래 구조는 회사가 그림 또는 그림의 소유권을 구매하여, 이를 1,000원 단위로 분할하여 고객에서 판매하고, 고객끼리 분할권을 사고파는 P2P 거래로 이어진다. 테사(TESSA)는 그림을 대여하거나 전시회를 열어 수익을 창출하거나 그림 매각하여 수익을 얻고, 수익금의 일부를 고객의 지분에 따라 분배하여 분할소유권 구매자는 투자의 이윤을 얻게 된다. 테사(TESSA)가 구매한 그림을 매각하여 수익을 얻고자 할 때, 테사 서비스를 이용중인 즉, 분할 소유권 보유자에게 반대투표를 통해 소유권 비율에 따른 투표율이 51%가 넘지 않으면 그림을 매각하게 되고 수익금을 분할 소유권 보유자에게 나누어준다.
그림이 매각된다는 설명은 투자를 할 때 서명하게 되는 계약서에 나와있다. 작품의 투자 정보와 작품을 설명하는 내용에는 추후 작품이 매각될 수 있음을 알리는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계약 시 약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사용자가 MY PAGE의 서비스 및 앱 정보를 통해서 찾아봐야 한다. 결국 약관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명확하게 ‘작품 매각 가능성’에서 대해 인지하기가 어렵다.
이는 사용자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를 근거로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5G 품질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가 집단 소송을 추진했고, 그 결과 조정위는 “약관법 제3조에 따라 정보가 부족하고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며 피해보상을 해야한다는 권고를 내렸다[1]. 그러므로 테사(TESSA)는 ‘작품 매각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테사(TESSA)는 현재까지 두 번의 작품 매각이 진행되었는데, 매각 과정에서 일부 소유자의 반발이 있었다. 테사(TESSA)도 이를 인지했는지 최근 앱 업데이트를 통해 작품의 매각 가능성을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하다. 작품 매각 가능성을 인지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소유욕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