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짓고 살면 안 되겠다.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옛날에 불법적으로 유통된 적이 있었다.
당시 사회 분위기가 몇몇은 저작권 장사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작권 고소가 장난 아니었다.
나는 돈을 좋아해서 이 저작권 장사를 해볼까 생각해 보았지만, 세상은 너무 좁고 나중에 양심에 찔린 짓을 하고 다니면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에 고소를 하더라도 콘텐츠를 내리거나 사과를 하면 돈 없이 합의로 끝냈다.
예외사항이 있다면 헤비유저로 콘텐츠를 가지고 수익을 봤다면 처벌을 받도록 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정말 오래전이라 이젠 잊고 있었다.
그냥 바쁘게 일하고 있던 어느 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가 날라왔다.
"내가 무슨 고소를 당했나??"
아무 생각 없이 "고소" 라는 단어를 보자 든 생각이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문맥 상 내가 고소 한 것 같았고, 저작권법위반이라고 기입되어 있어 분명 나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의문이 드는 건 최근 고소를 한 적이 없었고, 주소지도 제주가 아닌 경기도라 왜 제주도에서 날아오는 지 알 수 없었다.
경찰 쪽에 일하는 사촌 동생이 있어 물어보니 카톡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날라온 만큼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는 아니라 하고, 옛날의 저작권 고소들과 연관 되어 있지 않을까 짐작한다고 한다.
인터넷을 통해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고소 사건에 대해 확인하니 18년도에 고소한 사건이 있었고, 이번에 다시 진행된 것이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대로 나는 고소를 진행한 적이 없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음 날, 제주지방검찰청에 연락해보니 공소 시효가 7년인데 18년도에 사건이 기소중지로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에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 났다는 것이었다.
그 말에 당시 피의자의 정보가 부족하여 상대방을 찾을 수 없던 것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 결과는 우편으로 온다는데 당시 고소장에 기입했던 주소가 이미 퇴사하고 망해버린 전 회사였다.
주소지를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하니 불가능하고, 나중에 우체국에서 연락이 온다고 한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역시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것과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행정력이 괜한 곳에 낭비되는 것 같아 조금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