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국가의 수혜를 받아 지금 사는 곳보다 더 싼 집으로 이사 가려면 만 49세인 올해 안에 얼른 결혼해야 한다.
먼지 묵은 졸저에서 국가의 주택 정책은 주택이 아닌 '출산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식이면 아마 집을 갖기 위한 위장 결혼, 혼인 신고도 발생할 예견? 도 했었는데 실지로 최근 그런 불법에 관한 기사도 종종 있었다.
2년 전 쓴 글의 사례에선 '만 44세'가 어느 지자체의 주택정책이었는데, 지금은 '49세'로 연령대만 높아졌을 뿐 주택정책을 빙자한 출산정책이라는 건 마찬가지다. 나이 제한을 5세나? 높인 건 그만큼 결혼 안 하는 미(비)혼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현실의 단면이고.
49세 미만, 가임기 부부라야 '신혼' 부부다^^
SNS 친구의 공유 글에서 주택 정책을 보고 나니 국가가 공권력으로 개인의 자유의사인 결혼과 출산을 제도로 차별하거나 미•기혼 간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싶은 사회 조성에 대한 좀 더 심도 있고 현실적인 고민을 해라-라고 쓴 글이 복기돼서 다시 옮겨본다.
내 집을 구하려면 ‘임신 가능 증명서를!
ㅡ44세 이전에 결혼하세요
사진: 인터넷 발췌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대상:2017년 혼인신고한 무주택자로 아내가 만 44세 이하이고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
언젠가 강원도 쪽 여행을 하던 중 저런 현수막을 보았다.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했으니 주택지원 정책이 분명한데 내용을 가만 들여다보면 ‘출산 지원 정책’이다. 현수막의 문장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아내가 만 44세 이하’ 여야 한다는 부분이었다. 심지어 다른 글자보다 좀 더 크고 굵게 표시되어 있었다. 그냥 40대도 아니고 ‘만 44세 이하’라고 분명하게 표시해 놓았다. 가던 발길을 멈추고 다시 본 것은 그 ‘만 44세 이하’ 때문이었다.
아내의 나이가 40대도 아니고 만 44세 이하여야만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궁금해서 스마트폰으로 관련 기사를 찾았더니 몇 개 눈에 띈다.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출산 장려책으로, 의학적으로 임신 가능한 평균 나이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라는 관계자의 답변이 친절하게 나와 있었다. 만 44세 이상이라도 올해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을 했으면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예외 대상’ 설명까지 있었다. “타 시도에서 도내 주소 이전 시 가산 지원이 있다”라는 친절한 부연 설명에는 ‘원정 출산’을 권하는 모양새라 실소가 터져 나왔다.
‘중위소득 200% 이하’는 부부 합산 소득이 월 ‘569만 4000원 이하’라는 말이다. 미혼이고 만 44세가 넘은 나는 현수막 내용대로라면 탈락 1순위다. 쉽게 말해 아이를 쉽게 쑤-욱 낳아 잘 기를 수 있는 출산 능력과 중산층의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여성을 인구 증가용 ‘출산 기계’로 보는 성 인식이나 정책도 황당하지만, 출산 능력 가부를 여성의 자궁에만 확정한 것도 웃긴다. 출산이 진짜 목적이라면 부부 쌍방의 가임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산부인과, 비뇨기과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라는 것이 차라리 더 솔직하고 정책 목표 달성에도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여성의 가치를 출산 능력과 결혼 여부로 판단하는 기사를 찾아 읽으며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라는 일본 영화가 떠올랐다. 30, 40대 여성 세 명이 각자 미혼으로서의 삶과 결혼관, 직장생활의 고단함, 노후 불안 등을 담백하고 섬세하게 그린 영화다.
셋 중 연장자인 사와코는 프리랜서로 출판사 일을 하는데 우연히 만난 동창과 결혼을 약속을 하게 된다. 상견례를 앞둔 어느 날 남자 친구가 집안 어른들의 명이라며 사와코에게 병원에 가서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다는 ‘가임 진단서’를 떼어 오라고 요구한다. 그녀는 상처 받았지만자신의 나이가 많으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한다. 남자 친구에게 “그래, 우리 같이 받아 보자”라고 얘기하는데 남자 친구는 자신에겐 이상이 있을 리 없다며 공동 검사를 거절한다.
사와코는 배려심 없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무신경한 사람과 같이 사는 대신 파혼을 선택한다. 그녀는 병든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싱글맘 어머니와 오래 동거 중이다. 그들의 간병과 부양에 진심을 다하지만 가끔은 혼자만의 삶을 꿈꾸기도 했고 마침 사랑이 찾아왔다. 결혼까지 생각했지만, 여전한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결혼 관습에 상처 받고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다.
<만 44세 이하의 아내>를 내건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지원 정책, ‘임신 가능 증명서’를 요구하는 예비 시댁과 남자 친구의 모습을 그린 영화는 여성을 출산 도구로 인식하는 성차별적 시선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결혼은두 사람이 사랑해서 함께 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 출산 능력이 있는 이성애자들의 종족 보존과 국가 세수를 위한 노동력 생산의 도구에 불과하다.
2018년 7~9월에 실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한보연)의 조사 내용은 이런 전근대적인 여성 인식과 구시대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국가기관이 선도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국무총리 산하의 국책 연구기관인 한보연에서 3년마다 한다는 이 조사의 이름은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이다. 정부의 인구정책, 보건복지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 1964년부터 실시해 온 것으로 50년이 넘은 전통을 자랑한다. 초기에는 가임기 기혼 가구가 주 대상이었으나 최근엔 미혼 남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가임기 여성 관련 통계 조사 비중이 늘었다.
여성을 생식 도구로 인식한 듯한 ‘출산력’이란 단어도 듣기가 불편했지만, 조사 항목 중 일부 내용은 이 조사가 시작된 1960년대에나 들을 법한 성차별적 표현이라 그 항목을 넣은 연구원들의 성 인식이 어떤지 여실히 느껴진다. 아래 인용문은 2018년도 보고서 내용 중 일부이다.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국책 기관의 보고서에 명시된 내용 그대로 해석하자면, ‘결혼’은 남녀의 독립적 생활을 금지하고 남성의 경제활동만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전근대적인 제도이다. 보고서의 항목과 내용이 60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도 놀랍지만, 이제 ‘남편’의 소득만으로는 가족 생계가 불가능한 현실 인식의 부재까지 보인다. 자의적 전업주부는 상류층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보고서가 작성된 초기인 1960~70년대와 급격히 달라진 여성의 사회생활을 간과한 것도 문제지만 ‘가정과 가족만 돌보는 것’도 이젠 특정 계급에서만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글자 놀음이다.
국가가 성차별적 내용을 글로 명시한 것도 모자라 조사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일도 많이 일어난다. 지난해 8월 한 여성이 자신의 집 현관문에 붙은 메모를 찍은 것이라고 올린 사진에 많은 사람이 공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해당자이십니다. 댁에 아무도 계시지 않아 재방문하고자 합니다.
쪽지에는 집주인이 가임기 여성이라는 의미의 ‘조사 해당자’라는 말과 함께 출생연도까지 적혀 있었다고 한다. 국가가 혼자 사는 여성의 안전에 신경 쓰고 보호해 주지는 못할망정 ‘출산 정책’에만 급급해서 ‘이 집에 임신 가능한 여성 혼자 산다’는 사생활 노출과 범죄조장 문건을 게시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정확한 파악을 위해 조사원이 직접 방문 면접 조사’한다라는 항목이 있다. 조사원 방문 시 면접 대상자가 부재중이면 이런 내용의 쪽지를 문에 붙여 놓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사례다.
나/너는 서울/대구에 사는 자궁녀입니다
‘대한민국 출산지도’
ㅡ나/너는 서울/대구에 사는 자궁녀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출산 지도
여성을 출산 도구로만 인식하는 국가기관의 시대착오적인 성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출산지도’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2월에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대한민국 출산지도’에는 가임기 여성이 어디에, 얼마나 거주하고 있는지 시, 군, 구별로 한 명 단위까지 세세하게 공개되어 있다. 저출산과 불임을 사회적 환경은 배제한 채 여성의 가임 시기와만 연계하여 단정 짓는 것도 우습고 화나지만, 남성의 생식 능력을 조사한 항목은 왜 없는지 묻고 싶다.
출산이 정말 여성만의 일인가? 저출산은 여성 탓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경제•문화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단순 통계 조사와 홍보로 바꾸고 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남자는 일과 가정생활을 안전하고 편하게 양립할 수 있다. 일만 하면 되고 가족, 가정은 여자인 부인이 거의 다 하니까. 그러나 여자는 둘 다 해야 하므로 어느 시점이 되면 일이나 가정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가족, 가정의 유지는 남자들 노력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여자의 노력과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언제나 여자는 남자보다 한두 시간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많은 집안일을 한다. 남자들이 집안일을 할 때 한결같이 하는 말이 ‘도와준다’이다. ‘같이 해야 할 내 일’이 아니라 ‘네가 할 일을 내가 도와준다’라는 무의식적 생색이다.
환경오염, 식량난, 취업난, 주택난, 비인간적 과열 경쟁의 원인을 ‘인구 과다’로 보는 나로서는 인구 감소를 꼭 부정적으로 보진 않지만, 미래의 경제를 위해서도 저출산이 그렇게 큰 문제라면 출산 정책과 여성 관련 정책을 좀 더 개방적으로 펴면 된다. 경력 단절 여성 사회 재진출 육성, 육아 독박 없는 사회, 한부모 비혼모 차별 없는 사회, 외국인과 이민자 불평등 금지, 난민 수용, 가족 세대 중심의 사회보장제도를 개인 중심으로 바꾸면 된다.
프레시안에서 「미혼모 자살 권하는 사회」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아래는 2018년 봄, 국회에서 열린 ‘싱글맘의 날’ 토론회에 청중으로 참석한 한 싱글맘의 사연을 정리한 기사를 재구성한 것이다.
전업주부였던 그녀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졸지에 33개월, 14개월 된 두 아이의 가장이 됐다. 슬픔에 빠질 겨를도 없이 두 아이와 살아내는 것이 급선무라혹시 정부 지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이리저리 알아보았다. 한 달에 13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저소득자(월 148만 원 미만) 임을 증명해야 수급자가 된단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 진 빚을 갚고 나니 빈손인 데다 그동안 아이들 키우느라 살림만 해서 무소득자인데도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만한 것이 없다. 그런데 입양 가족과 위탁 가족에게는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만약 자식을 입양 보내면 그 입양 가족에게는 입양 수수료로 270만 원 외에도 매달 15만 원의 양육 수당과 20만 원의 심리치료비, 의료비 전액이 지원된다. 위탁가정의 경우에도 아동 한 명당 월 67만 원이 지원된다고 한다. 입양 가정, 위탁 가정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을 해주며, 보육원의 경우에도 아이 한 명당 월 1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여성의 출산 능력까지 조사하는 국가가 이미 태어난 아이에 대해선 입양을 권장하는 결과에 다름없다. 나도 그 기사를 읽고 나서야 우리나라의 보육 정책에 대해 처음 알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 보육 서비스의 우선순위는 맞벌이 가정, 한 부모 가정, 미혼모(부) 가정 순이다. 주택 지원뿐 아니라 보육 서비스도 맞벌이가 1순위라니 이건 여러 가지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성애자인 남녀가 결혼식을 한 다음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만) ‘정상 가족’이라는 정의를 국가가 미리 정해 놓고, 그 정상 가족이 사회와 국가의 우선적 보호 대상이라는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전근대적 사고방식을 제도를 통해 실토하는 꼴이다.
‘너와 네 자식이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살려면 꼭 법적 혼인 신고를 한 다음 아이를 낳아 맞벌이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해 놓은 것이다. 자의적, 타의적 결정으로 미혼·비혼을 선택한 싱글, 사랑하지만 개인 철학과 여러 사정으로 법적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랑해서 아이를 낳았지만 한쪽 부모의 죽음과 이혼 등으로 부모가 같이 살지 않는 한 부모 가정, 혼인 신고를 못(안) 한 상태에서 낳은 아이는 이 사회의 제대로 된 구성원이 아니라는 겁박 같다.
저소득자의 무주택 지원 우선순위도 일반적 상식이나 인도적 차원에서 1순위가 되어야 할 노인을 제치고 신혼부부이다. 죽어가는 노인보다는 새 생명 탄생에 이바지할 신혼부부가 국가의 인구정책, 미래 노동력과 세수 충당 차원에서도 남는 투자이긴 할 것이다.
도심형 공공 임대주택 중 하나인 ‘행복주택’의 배정 비율을 보자. 결혼한 젊은 계층에 80%, 노인 계층에 10%, 취약 계층에 10%로 얼핏 봐도 결혼과 출산 장려정책에 다름 아니다. 없는 사람이 까다로운 대출 조건과 고리의 이자를 최소화하면서 마음 편히 살 집 한 칸 마련하려면 당장 돌아서서 이혼하더라도 일단 40세 전에는 결혼을 하라는 정책이다. 이러다 대리모가 동원된 위장 결혼과 위장 출산, 불법 입양과 경제적 목적의 출산 같은 출산 범법 행위가 양산될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사회는 국가가 ‘행복’을 정형화시켜 놓았다. 대학을 졸업한 남자가 취업 후 몇 년 안에, 출산 능력이 왕성하며 전업주부가 가능한 현모양처형 여성과 결혼해서 3, 4인 가정을 이룬 세대가 ‘행복주택’에 사는 ‘행복 가정’이라는 정의. 그런데 그 행복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입주하자마자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 행복주택에서 나와야 하나? 아무래도 행복주택의 입주 조건에 단서 하나가 더 붙을지도 모르겠다.
[입주 후 5년 이내 이혼하면 계약 해지 및 가산 이자금 추가]
이 글 서두에 아내가 44세 미만인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지원해 주겠다고 현수막을 내건 지자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다른 한 광역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은 더 황당했다. 저출산과 출산 대책 회의 중에 도청 국장이 ‘대학생 결혼시키기’를 방 안으로 내놓았단다. 일종의 ‘조혼(早婚)’ 정책으로 “젊었을 때 결혼하면 직장도 빨리 잡고 애도 빨리 낳으니까…” 하면서 학교 간 만남의 행사도 열고, 결혼하는 학생에겐 취업도 1순위로 도와주자고 했단다. 다행히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정신 줄을 놓지 않았던지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썰렁한 반응을 보여서 채택은 되지 않았다고 한다.
국가가 공권력으로 결혼과 출산을 조정, 강제하는 법으로 개인의 자유의사인 미혼과 기혼을 차별해 서로 간의 갈등을 조장하지는 말자. 결혼하고 싶은 사회,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에 대한 현실 인식 재고와 제도를 다시 고민하고 정립하기 바란다.
-------------------------------
■ 결혼, 혹은 미혼의 고충을 얘기한 영화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감독 미노리카와 오사무, 2012)
「B급 며느리」(감독 선호빈, 2018)
※ 이 글은 최근 한 지자체의 주택 지원 정책을 보다가 졸저에 실린 한 글이 복기돼서 옮겨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