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 05-1

2016.02.22

"자 그럼 지금부터 2016 고합 22 살인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쪽에서 검사가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 배심원 앞으로 걸어나왔다.

"배심원 여러분 오늘이 정월대보름입니다. 부럼은 깨셨는지요. 지금쯤 한가족이 모여 화목하게 부럼을 깼어야 할 집에 비극이 닥쳤습니다. 친자식이라 해도 속을 썩이고 하면 참 힘들다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친자식도 아닌데 15년 이상을 보살펴준 사람에게 살해된다면 어떨까요?"

"이의 있습니다. 검사의 본 발언은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검사! 발언에 신중을 기해주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여기 오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신을 키워준 부모를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사상초유의 인질극을 벌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최현... 아니 김현철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이름까지 개명하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최현을 자신의 주민등록상에 올려주었고 친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존속살해가 아닌 살인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즉 5년이 넘게 키워주고 15년 이상을 같이 동거할 수 있도록 도와준 자신의 친인척을 잔혹하게 살해한 것입니다. 자 증거사진을 보시죠. 피해자인 최충기와 윤정숙은 사건 당일 가해자인 최현에게 무려 10번 이상 칼에 찔려 살해되었습니다. 치명적인 자상을 제외하고 이렇게 잔혹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19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누군가와의 원한에 의한 살해로 위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살인 및 공무집행 방해, 특수상해, 인질강요, 증거인멸등 10여 건의 범죄로 기소합니다. 이상입니다."


검사의 말이 끝나자 변호사가 일어나 나와 앞에 섰다.


"피고인이 살해도구로 사용했다는 도구는 이 칼입니다. CCTV 촬영이 되는 곳에서 범행이 있기 며칠 전에 구입했고 범행 당일에는 현장에 보기 좋게 칼을 놓고 갔습니다. 며칠 전에 살인을 계획했던 사람 치고 너무 허술하지 않나요? 그리고 부검을 하고 나서 이미 화장을 한 상태라 사진자료 외에는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증인으로 법의학과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김영완 교수를 요청합니다. "

뒤에서 앉아 있던 백발의 남자 한 명이 천천히 걸어나와 증인석에 앉았다.


"자신의 소속을 밝혀주시죠."

"전 경북대학교 법의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들은 부검시 찍은 것들입니다. 잘 봐주시죠."

사진을 수분 간 꼼꼼히 쳐다본 김영완은 다시 변호인을 쳐다보았다.

"어떤가요? 이 범행도구로 사용된 이 칼에 의한 자상들인가요?"

"예 그 칼에 의해 상처를 입은 자상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치명적인 상처를 낸 것은 그 칼이 아닌 좀 더 길고 날카로운 칼로 보입니다."
"아니? 이 칼 하나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몸에 자상을 낸 이 칼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칼이지만 이 사진에서 보이는 자상을 낸 칼은 특수 제작된 칼입니다."

"그럼 이사 진속의 칼을 다시 봐주시죠. 어떤가요?"
남자는 사진을 자세히 본다.

"이 칼은 특수 제작된 칼로 아까 본 사진의 자상의 흔적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배심원 여러분 이 사진 속의 칼은 1997년 4월 20일 김윤수가 박수찬의 부인 김정은, 딸 박서희를 살해할 때 사용하였다는 살해도구입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검사는 변호인 측이 내놓은 사진을 잠시 지켜본 다음 일어서서 증인 앞으로 걸어나왔다.


"증인은 범의학 실무로 얼마나 일하셨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4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4년 동안 근무하셨군요. 그다음에는 계속 교수로 재직을 하셨고요. 그런데 저사 건의 부검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서울대학교 의대 법의학자로 현장에서 14년 근무하신 분입니다. 혹시 법의학 교수가 되기 전에 도검 전문가로 일했나요?"

"아닙니다."

"이의 있습니다. 검사는 증인의 전문적인 소견의 진위여부를 흐리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는 자중해주세요."

"그렇다면 살인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저 칼은 19년 전의 증거입니다. 사진만을 보고 자상의 상처와 이 칼과 동일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특이한 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에 자상에서도 그 흔적이 남습니다."

"저는 동일한 칼이냐고 묻는 겁니다."

"그건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

.

.

.

"본 검사는 최현을 살인 및 공무집행 방해, 특수상해, 인질강요, 증거인멸등 10여 건의 범죄사실이 있는 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피고인은 고속도로상에서 인질극을 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질극을 벌인 것도 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검은 카르텔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 대체 검은 카르텔이 대체 누군가요."

매거진의 이전글사형수 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