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부권(광주시) 규제 합리화를 통한 난개발 문제해결
[Chapter 1] 경기도 동부권(광주시) 규제 합리화를 통한 난개발 문제해결
부제: 묵은 규제의 빗장을 풀고 광주의 숨통을 틔우다
1. 팔당호, 아름다움 이면의 눈물
광주의 아침은 팔당호의 물안개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풍광을 마주할 때마다 주민들은 감탄과 동시에 깊은 탄식을 내뱉곤 했습니다. 수도권 2,600만 시민의 식수원이라는 막중한 책임감, 그것은 광주 시민들에게는 '자부심'이기 이전에 가혹한 '형벌'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광주는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이중 삼중의 족쇄에 묶여 있었습니다. 깨끗한 물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은 거역할 수 없는 진리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그 명분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계획적인 대규모 도시 개발을 원천 봉쇄하자, 오히려 기형적인 난개발이 독버섯처럼 피어났습니다.
규제를 피해 쪼개진 소규모 공장들이 마을 깊숙이 파고들었고, 산자락을 깎아 만든 빌라들이 우후죽순 들어섰습니다. 도로는 출퇴근 시간마다 주차장을 방불케 했고, 집 앞 공장에서 들려오는 소음과 매연은 주민들의 일상을 위협했습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규제가,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삶을 옥죄는 역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광주의 아픈 민낯이었습니다.
2. 도시계획가의 눈으로 '규제의 역설'을 진단하다
저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도시를 연구하고 설계해 온 도시계획 전문가입니다. 2022년, 도의원으로서 첫발을 내디디며 마주한 경기도의 도시 정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보다 17배나 넓은 땅을 가진 경기도에,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가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순히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수동적인 행정을 멈추고, 경기도가 주도하는 '도시 관리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무조건적인 규제는 해답이 될 수 없음을 데이터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계획된 도시에 하수 처리 시설을 완비하고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산발적으로 흩어진 공장들을 방치하는 것보다 수질 보전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각종 칼럼과 방송 인터뷰를 통해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수질 개선과 규제 합리화는 결코 양립 불가능한 모순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계획만 있다면,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희망 고문이 아닌, 전문가로서의 확신이었습니다.
3. 발로 뛰며 중앙부처의 높은 벽을 두드리다
논리가 섰다고 해서 굳게 닫힌 중앙부처의 문이 저절로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책상 앞의 기획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설득과 협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수도권 규제개선 실무회의'를 주도하며 책상 위 서류가 아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수정법으로 경기도를 3개 권역으로 나눈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민원 사례들을 샅샅이 긁어모아 데이터베이스(DB)화했습니다. 이 살아있는 데이터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정부에 주민들의 고통을 가감 없이 전달했고, 인근 지자체와 연대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할지라도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 시설은 허용해야 한다고, 주민들이 먹고살 길은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비아냥도 있었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두드리면 언젠가는 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4.1. 마침내 열린 빗장, 변화가 시작되다
2025년 1월,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2006년 이후 18년 동안 요지부동이었던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조성 면적 제한이 풀린 것입니다. 기존 6만㎡(약 1만 8천 평)에 불과했던 족쇄가 최대 30만㎡(약 9만 평)까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 몇 개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제 흩어져 있던 공장들을 한곳으로 모아 집적화하고, 첨단 오염 방지 시설을 갖춘 제대로 된 '친환경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거 지역과 공장 지역을 명확히 분리하여,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아침을, 기업에게는 효율적인 생산 환경을 돌려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순간이었습니다.
변화는 산업 분야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라만 봐야 했던 팔당호 주변에 파크골프장이 문을 열 수 있게 되었고, 퇴촌·남종·남한산성면에도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들어설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비현실적인 면적 제한으로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했던 수변 구역 음식점 상인들의 숨통도 트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일 뿐 가야할 길이 너무도 멉니다.
4.2. 과제: 조각난 도시를 계획된 도시로
: 자연보전권역 내 공공 도시개발사업 면적 제한 해제
현재 자연보전권역은 대규모 택지 개발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반 시설도 없이 빌라만 들어서는 난개발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학교도, 도로도, 공원도 부족한 기형적인 도시는 주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입니다.
이제는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에 한해서라도 면적 제한을 과감히 풀어야 합니다. 민간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가 아닌, 공공(GH, LH 등)이 책임지고 만드는 계획도시는 다릅니다. 충분한 상하수도 시설과 녹지를 갖춘 대규모 계획도시만이 난개발을 영구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작게 쪼개서 짓지 말고, 크게 계획해서 제대로 짓자.” 이것이 환경을 살리고 주민의 정주 여건을 혁신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저는 공공 주도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광주를 베드타운이 아닌, 직주근접이 실현되는 ‘자족도시’로 완성해 낼 것입니다.
4.3. 과제: 금지된 땅을 시민의 정원으로
: 한강수계 수변구역의 합리적 운영
한강 변을 따라 길게 뻗은 '수변구역'은 그동안 절대 건드려선 안 되는 성역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된 수변구역은 오히려 오염원이 되기도 하고, 도시의 흐름을 끊어놓는 단절의 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수변구역을 합리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무조건 사람의 발길을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체계적인 도시 계획 속에 수변구역을 포함시켜 생태공원이나 친환경 수변 공간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면, 수질은 더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색빛 도시와 강 사이에 그어진 붉은 선을 지우고, 그 자리에 녹색의 쉼표를 찍겠습니다. 강이 도시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강을 품에 안고 공존하는 미래. 그것이 제가 만들고자 하는 '수변구역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5. 에필로그: 광주의 내일은 '계획된 설렘'입니다
규제 합리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규제가 사라진 자리에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하는 즐거운 숙제가 놓여 있습니다.
난개발로 얼룩졌던 광주는 이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계획도시'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광주의 널찍한 부지에는 우량 기업들이 들어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고, 정비된 수변 공간은 수도권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품 힐링 명소가 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지난 4년, 포기하지 않고 두드렸기에 벽은 문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가 임창휘가 주민 여러분과 함께 꿈꾸는 광주의 미래는 이제 '상상'이 아닌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그 벅찬 변화의 물결 위에서, 언제나처럼 주민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강물은 흘러야 하고, 도시도 숨을 쉬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막 그 숨통을 틔웠을 뿐입니다.”
❑ [도정질문]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도 설치 및 동부권 관리방안 촉구 (2022.09.22.)
❑ (행정사무감사) 경기도 도시계획의 권한 및 실행력 강화 (2022.11.07.)
❑ [시티인] 도시진단 :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도 설치 및 동부권 관리방안 (2022.12.)
❑ 수변구역 규제개선 회의 (2023.03.06.)
❑ [중부일보 칼럼] 수질개선된 팔당상수원, 규제개선은 그대로 (2023.03.16.)
❑ [도정질문] 팔당상수원 규제 재설계 및 계획적인 관리방안 촉구 (2023.06.15.)
❑ [CBS 노컷뉴스] 인터뷰 "획일적 상수원 규제…재설계해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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