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 오전 1시. 190명 의원 모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하였다.
12월 3일. 기자 없이 일방적 담화문을 통해 계엄령을 선포.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도 국무회의를 통해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3시. 긴급하게 비상계엄령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대략 2시간 35분만에 계엄령이 무효가 되었다.
국회 본회의에선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190명이 모여 계엄 해제에 동의했다.
헌법에 의해 국회가 계엄령 반대 시 대통령은 계엄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결의안 상정 표결 후
군경 관계자들은 국회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중무장한 군경은 왜 국회로 왔는가.
계엄 의결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였으나
자의가 되었든 타의가 되었든 의원들은 군경을 지나 과반수 이상이 통과하였다.
또한 계엄령엔 언론 장악이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모습이 없었기에 과연 이번 사건은 단순 해프닝으로 될 것인지
또는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남는다.
계엄 요건, 절차를 가지고도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12월 3일 23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