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과 판단능력 검증

by 최학희

늘어나는 치매환자.

초고령사회 재산의 자기결정권은 현존하는 위협이다.

금융기관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시니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법적 이해와의 충돌이 발생한다.

신탁의 수익자가 가질 이익을 두고 분쟁의 여지가 높아진다.

이때 계약체결 당시의 온전한 의사를 반영했는지가 핵심이 된다.

영국 유사 판례에서도 자녀의 부모님 사인 보조하는 장면이 치명적 패소의 원인이 되었다.

금융기관이나 복지 현장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의 판단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이 중요하다.

번잡하지는 않되, 법적 논리에 부합한 소통 방식이 필요하다.

결국은 계약자의 온전한 의지를 정확히 체계적으로 확인했는지를 반영하는 절차의 필요성이다.

일의 복잡함을 늘리는 게 아니라,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의 이해와 현장 적용 시스템이 필요해지고 있다.

-최학희의 시니어라이프비즈니스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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