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업가들 사이에서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다.
'사회적기업인증을 받으면 공공입찰이나 지원 등에서 혜택이 많다.'
사회적기업을 구상하는 사업가는 혜택에 앞서 '사회적 경제를 통한 기여에 대한 열정과 함께 수익성이 나는 명확한 사업수익모델'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먼저 생각할 부분은 인증을 주는 공공기관에 대한 성격에 대한 규정이다.
고용노동부의 비젼은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이다.
구체적인 달성목표를 보면, '고용률 70%와 일자리 질 향상'으로 명확히 조직의 목표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를 표명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실질적인 현장 지원 및 업무를 진행하는 구조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구체적인 성격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동시에 종업원들의 일자리 질의 향상'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된다.
둘째로, 사회적기업은 명확한 수익모델을 기반으로 해야하는 비즈니스다.
사업은 이윤의 창출을 기초로 한다.
그 이윤의 크기에 상관없이 지속가능한 일정한 이윤이 사업의 전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출발점이, 공공의 지원 혜택이 있다거나,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다거나, 소규모형태의 사업의 쉬운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작되는 것이 종종 보인다.
특히, 비즈니스모델이 명확하여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좀 더 매출을 쉽게 늘릴 수 있는 혜택의 조건으로 인해 인증을 추진하려는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크게 볼 때, 수익모델의 확립이 안 되어 초기 지원이 끝나는 시점에 사업주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다.
또한, 수익성이 확실해 보인다면 그 수익을 창업자가 개인적으로 확보하려는 당연한 심리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비즈니스가 수익성이 전제이기에, 사업적 욕심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익의 사회환원조건이나 재무 및 행정 보고 절차의 상대적 까다로움'이 족쇄로 작용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을 구상하는 사업가는, 구체적인 수익모델의 확립과 더불어, 사업성장으로 생긴 수익에 대한 명확한 사회환원의지가 확고한지를 명확히 따져보아야 한다.
초기의 혜택이나 지원에 촛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단계의 목적에 맞춰 진지하게 사회적기업 인증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한다.
당장은 공공기관에서 이것 저것 다 지원해 줄 것 같지만,
조직의 본연의 목표인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향상'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