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창업할 수 있을까?_로스터리 카페 창업 어렵다

52. 로스터리 카페 창업 어렵다.

by 호작가

52. 로스터리 카페 창업 어렵다


오늘의 ’ 어렵다 ‘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오늘 이야기할 건 창업 자체가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다. 부동산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무엇 하나 정말 내 마음처럼 되는 게 하나도 없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쉽게 창업했으면 쉽게 폐업하고 포기할 거 같은데 정말 어렵게 어렵게 힘들게 창업하면 그래도 진짜 열심을 다해서 하지 않을까? 물론 열심히 할 사람은 어떤 과정을 거쳐도 열심히 한다만,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긴 하다.


일단 로스터리 매장을 연다는 건 많은 것을 신경 써야 한다. 비용적으로 출혈이 큰 건 다들 아는 것이며 이 비용을 뽑아낼 수 있냐 없다는 나중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로스터리 매장 자체를 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나누고 싶은 글이다.

먼저 로스팅을 하게 되면 로스팅하는 공간을 따로 시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이제 머리가 터지는 거다. 참고로 홀은 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된다. 일단 로스팅룸은‘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 식품제조가공업‘ 두 가지가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B2C를 할 거면 전자, B2B를 할 거면 후자. 가장 큰 차이점은 원두를 납품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길게 보면 후자가 맞는데 까다롭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담당자가 이미 후자는 까다로운데 괜찮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다. 문자로 둘 다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받았는데 확실히 후자가 까다롭고 준비할 게 많다.


종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하 즉판업)으로 신고하고 나중에 장사가 잘 되거나 원두 판매량이 늘어서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변경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장님들이 계신데 쉽지 않다. 이중 지출 그 이상이고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다. 애초에 시작부터가 다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1종 근린생활시설(이하 1 근생)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 허가가 안 나온다. 근데 즉판업은 근린생활시설이면 다 나온다. 여기서부터가 아예 다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1 근생에 식품제조가공업을 내주지 않는 이유는 일단 민원 때문이다. 식품제조가공업이란 규모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냄새와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서 보통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한다.


그렇다고 불가능은 또 아니다. 각 지자체마다 다르고 담당자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기도 하고 안 내주기도 하기 때문에 자세한 건 위생과에 문의를 해봐야 알 수 있다. 내가 알아본 건 1 근생이든 2 근생 든 상관없이 식품제조가공업이 나온다는 점과 즉판업에서 납품을 해도 법적으로 애매하다는 점. 즉판업에서 포인트는 로스팅이 메인이 아니라 홀에서 커피를 판매하는 게 메인이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게 메인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있을까? 여기서 기준은 따로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애매한 거 같다. 알 수 있는 방법은 민원이 들어와서 실사를 나오면 누가 봐도 공장처럼 돌리고 있으면 이제 아주 큰 사고가 난다는 것. 결국 냄새나 소음으로 인한 민원인데 이건 덕트만 잘 빼면 큰 문제는 없지 싶긴 한데 아무튼.


결론은 지자체에 문의하고 담당자마다 해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백날 네이버에 검색하고 지피티에게 물어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면 지피티는 ‘식품제조가공업’은 1 근생에서 아예 허가가 안 나온다고 했는데 나는 오늘 전화로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근생이면 1종이든 2종이든 다 나온다고 했다. 그러므로 필히 전화로 물어볼 것.

그리고 즉판업으로 신고하고 납품을 하는 게 애매하다고는 하지만 결국 불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회색지대에 있다고 했고 법적으로도 조금 애매하다고는 하니까 급하신 분들은 진행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 권하는 건 아니다.


결론은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된다. 그리고 담당자라고 해서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 업무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히 찾아서 알려주시니까 겁먹지 말고 전화로 물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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