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예산 잡기 및 장비 계약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산을 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비를 계약하는 것이다.
예산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준비하는 사람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을 것이며 기본 중 기본이기에 크게 이야기할 것은 없겠지만 몇 가지만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사람들이 예산을 짜면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다. 얼마나 나오겠나 싶겠지만 막상 네이버 부동산으로 보거나 실제로 계약할 때 보면 꽤나 크게 비용이 나온다.
나 같은 경우 148만 5천 원을 수수료로 냈다. 한 달 월세를 수수료로 낸 셈이다. '보증금 + (월세 x100)' 나온 금액에 0.009를 곱하면 중개수수료다. 물론 부가세는 별도다. 앞으로 카페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볼 단어가 부가세가 아닐까? 정말 부가세와의 전쟁이다. 일반과세자라면 돌려받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넘어가지만 간이과세자는 그냥 없는 돈이다. 물론 일반과세자에 비하면 세금을 매우 적게 내기 때문에 창업 이후에 편할 수는 있지만 창업까지 그 과정이 마음이 아마 어려울 것이다.
14만 5천 원이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었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148만 5천 원은 가볍게 넘어갈 수가 없다. 그라인더 한 대 값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예산을 짤 때 꼭 중개수수료 잊지 말고 계산해서 예산에 포함시키자.
마지막으로 에어컨이 생각보다 비싸다. 보통 카페는 평수에 2배 되는 평형의 에어컨을 사는 게 일반적인데 층고까지 높다면 2.5배 정도 되는 걸 사야 할 수도 있다. 봄, 가을은 상관없는데 겨울이나 특히 여름에 매장에 들어갔는데 더우면 그 매장에 있고 싶지 않다. 이건 내가 일하면서 겪었고 눈으로 봤기 때문이 확신할 수 있다. 에어컨에 돈 아끼지 말자. 생각보다 에어컨은 비싸기에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보면 좋고 아직 자리를 찾지 못했어도 견적은 대략 받아볼 수 있으니 미리미리 받아보자. 23평에 에어컨 36평형이랑 벽걸이 10평 하는데 600만 원 정도 나오더라. 3곳 견적 받았는데 3곳 다 비슷하게 나왔다. 다행인 건 소상공인이라면 부가세 제외하고 40%까지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해당이 된다면 예산 소진이 되기 전에 꼭 지원을 받을 것. 1등급만 가능함.
이제 장비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커피 머신부터 그라인더, 로스터기, 냉장고, 제빙기 등등 상시 재고가 넉넉하고 내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모델을 설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다. "신품 그냥 사면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신품이라고 늘 재고가 있는 것도 아니며 원하는 색상이 있다면 더더욱이나 시간이 필요하고 업체와 설치 날짜를 조율해야 하며 렌트 프리를 받았다면 그나마 낫지만 그게 아니라면 하루하루가 돈이기 때문에 정말 장비는 미리미리 견적 받아보고 가계약이라도 걸어놓거나 미리 구매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
예산이 빠듯해서 중고로 구매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이나 미리미리 알아보고 구매할 수 있다면 미리 구매하는 게 좋다. 어차피 개인 거래라면 세금이나 카드 할부 및 포인트 적립은 안 되니까 구매할 수 있을 때 미리 구매해 두는 걸 추천한다.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면 위생교육은 미리 들어 놓는 게 편하다. 시간을 하루를 써야 하기 때문에 아직 사업장 주소와 상호명을 정하지 않았어도 들을 수 있다. 즉판업을 준비하면 즉판업 위생교육까지 들어야 해서 이틀이라는 시간을 써야 하기 때문에 창업할 생각이 있다면 미리 들어두면 편하다. 보건증 발급은 덤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