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블랙핑크의 제니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제니가본인의 인스타그램에 7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찍은 사진을 업로드한것이 문제였는데요. 제니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유튜브 영상 콘텐츠 촬영때문에 모였던 것이고, 사적모임금지의 예외사항에 해당된다고 밝혀 일단락됐어요.
맞아요! 방송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예외사항 중 하나에요. 하지만, 유튜브는 현행법상 방송이 아니라는 사실! 유튜브 콘텐츠는 방송법, 신문법, 뉴스 통신법 등에서 규정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모임금지의 예외사항이 될 수 없어요. 방송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그동안 ‘인터넷 방송’, ‘유튜브 방송’ 등으로 자연스럽게 방송이란 표현을 붙여왔던거에요!
현행 방송법상 방송은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작해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송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유튜브나 아프리카TV의 개인 방송도 방송법상 방송이라 할 수 없고, 웹예능이나 웹드라마, 넷플릭스나 웨이브의 OTT 콘텐츠도 방송법에 규제받을 수 없죠.
IPTV는 2020년이 되어서야 '인터넷방송법'이란 이름으로 통합방송법에 속해 규제를 받지만, OTT 서비스는 아직! 아프리카tv, 유튜브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미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속해 비교적 느슨한 규제를 받고 있어요.
또 다른 예외사항에 적용되긴 해요!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는 ‘기업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거든요. 유튜브 채널 운영이 기업 경영활동으로 인정된다면 가능하지만, 개인의 취미생활이라면 사적 활동에 해당하는 거죠.
사업자를 등록하고 아프리카TV, 유튜브 채널에서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스트리머나 BJ들. 그리고 그들의 인터넷 개인 방송도 방송으로 보지 않는 것은 맞지만 기업의 경영활동 등의 불가피한 경우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해요.
그래서, 아프리카TV는
1. 인터넷 중계로 위법을 피할 수 있고
2. 행정명령이 무력화될 수도 있고
3. 사회적 분위기상 위법행위로 보일 수 있어서
BJ들에게 합동방송 등 5인 이상의 방송을 자제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콘텐츠 제작자들이 자유롭게 제작하는 날이 왔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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