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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효승 변호사 May 13. 2024

법률사무소 개업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

사무실 개업준비편 - 1 기본

사무실 위치를 결정하였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준비해야 될 것이 많다. 


사무기기 준비


사무실 인테리어, 전화, 복합기, 컴퓨터, 캡스, 송무보조직원 채용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인테리어는 법률사무소에 따라 포인트가 다르다.


글쓴이는 다소 오래된 건물에 사무실을 준비했고 건물 내부를 모두 철거한 뒤 새로이 인테리어를 진행하여 초기 비용을 많이 투자하였다. 우리 사무실은 호텔과 같은 깨끗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하여 바닥, 벽지, 조명, 가구, 등에 신경을 썼다.


인테리어의 경우,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과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면 된다.


전화나 캡스는 3사 통신사를 통해 알아보면 된다. 복합기 또한 포털 사이트 검색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한다. 송무보조직원은 구인구직 사이트로 유명한 사람인이나 잡코리아를 활용하면 된다.

 

구인구직 사이트에 '송무직원'이라고 치면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전화, 복합기, 세단기, 컴퓨터는 법률사무소에 필수적이며 전화, 복합기는 렌탈하고, 나머지는 구매하여 사용하면 된다. 초기 개업변은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직접 전화부터 기록 열람등사, 전자소송, 등 모든 사무를 진행한다. 그후 사무실이 어느정도 자리 잡으면 송무보조직원을 채용한다. 


송무보조직원은 언제 채용할까?


특히, 형사소송은 아직 전자화가 되지 않아 사건별로 검찰청, 법원에 기록열람등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전화로 열람등사일을 지정한 뒤 직접 방문하여 일일이 열람등사를 진행하여야 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를 모두 마스킹(개인정보 지우는 작업)해야 하므로 상당히 번거롭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변호사 일 중에 가장 고된 일이 기록 열람등사가 아닐까 한다. 실제로 초기에 여러차례 해보았고, 더 이상 하기 힘들어 나는 사무실을 오픈 한 뒤 3달 만에 송무보조직원을 채용하였다. 

    

대마케팅의 시대 어떤 루트로 홍보해야할까?


사무실 외에도 자신을 광고할 홍보 수단을 잘 마련해야 된다. 대마케팅의 시대에 도래한만큼 변호사들도 스스로 마케팅에 대하여 신경을 써야 한다. 이미 기성 변호사들은 지인 소개를 통하여 사무실이 운영될만큼 충분히 자리 잡은 경우가 많으나, 신규 변호사들은 초기에 홈페이지, 블로그 등 마케팅에 신경을 써야한다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직 사무실은 일반 음식점이 아니므로 개업빨이라는 것이 없다. 개업 후 6개월에서 심하면 1년까지 단 1건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할 수도 있다. 홈페이지와 블로그는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찾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경력, 인상, 능력 등을 어느정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정성 들여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 특히 개업 초기에 시간이 많으므로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집중해서 홍보하는 것이 좋다. 


홈페이지는 언제 만들어야 좋을까?


개업초기 매일 1개 이상의 블로그를 꾸준히 작성하였고, 홈페이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제작을 하지 못하던 중 개업한 뒤 1년이 지나 만들 수 있었다. 홈페이지 제작에도 생각보다 신경 쓸 것이 많고 제작자 외에 의뢰자가 이것저것 선택을 해야 하여 업무가 바쁠 때 만들기 어려우므로, 시간이 많은 초기에 제작을 해두는 것이 좋다. 다만, 비용부담은 있을 수 있으나 홈페이지를 만들어둔다면 반드시 수임에 더욱 도움이 될테니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면 좋을듯하다. 


(다음 글: 사무실 개업준비편-2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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