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Essential for Small Business
본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본의 아니게 오랫동안 글을 쓰지 못했더니 제목 짓는 것부터 어색하게 느껴진다.
역시 모든지 꾸준히 하는게 중요해~
자 그럼 시작해 볼까.
주최자는 ATO(Australian Taxation Office: 일명 국세청),
강연자는 Richard W.
장소는 Keilor Council Offices
강연 목적은 스몰 비지니스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금 정보와 세금관련 서포트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지난번에 업급한것과 같이 비지니스 타입에 따라 세금적용 방식은 달라지는데, 나는 1인 기업인셈이므로 소울 트레이더에 관한 것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소울 트레이더는 사업자 세금 번호가 따로 필요없다는 얘긴 지난번에 했고 따라서 세금 신고시 개인 세금 넘버(TFN)로 비지니스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함께 하면 된다. 소울 트레이더의 경우 5퍼센트 (최대금액 1000불까지)의 세금 할인이 가능하다. (7월에 있을 연방정부 선거결과에 따라 8퍼센트까지 올라갈수도 있다는 내부적인 이슈가 있다는 언급도 친절하게 해주심.)
세금 신고를 위해서 TFN(개인 세금 신고 번호)과 ABN(사업자 등록 번호/사업자 세금 신고 번호와 헷갈리지 말 것.)은 신고 전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고 GST(부가가치세)와 PAYG(pay as you go)는 사업체 종류에 따라 등록여부가 달라진다.
여기서 실질 소득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된다.
Accessible Income이란 비지니스로 벌어들인 수입이나 개인 월급 혹은 투자 수입을 모두 합친 것을 말하며 구체적인 예를 들면,
Allowable Deduction -Rent
Insurance
Electricity
Phone
Internet
Comsumables (Stationary, Paper, Ink, etc)
Wasges paid to emploees
Amount paid to suppliers
business use of motor vehicles
위와 같이 비지니스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즉 나와 같은 홈비지니스의 경우,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렌트나 유틸리티 비용도 비지니스와 관련된 비율만큼 소득에서 삭감할 수 있다.
또한 스몰비지니스의 경우는 설비의 감가상각에 대한 클레임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비니지스와 관련되어 자동차가 필요하다면 그 자동차를 구입한 해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에 대한 클레임이 가능하며 그 최대금액은 년도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여기서 당연하지만 중요한건 다소 불편하겠지만 클레임을 위해 몇%를 비지니스를 위해 사용했는지 그때그때 명확하게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는것.
Business Activity Report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분기별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온라인 버전이 쉽게 되어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온라인 버전을 권장하고 있다.
비지니스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현금유동이 어떻게 되어 가는는가를 알기위해서는 반드시 레코드 키핑을 해야하며 관련 서류는 최소 5년동안 보관할 것을 권장한다.
레코드 키핑은 워낙 방대한 분야이기에 좀 더 전문적인 세미나가 다음주에 개최된다고 해서 참여하기로 했다.
- 생각보다 많은 기초적인 정보들을 webinar나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 1대1 알렉스라는 인공지능 웹챗을 통해 기초적인 문의가 실시간으로 가능하다.(아직은 초보단계라서 정확한 검색어를 사용해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점점 나아질 것임)
- ATO에서는 모든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 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한다.
- 인터내셔널 온라인 마켓(예를 들면 앱스토어 마켓같은 것)을 통한 사업의 경우 세금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그 마켓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 어찌되었건 세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에 관해 알기에 유용한 세미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