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현재 소설, 광고, 음악 작곡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이 때 인공지능이 생산한 창작물의 소유권, 혹은 저작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인공지능을 가치를 생산하는‘존재’자체로 인정하는 미래가 된다면, 인공지능 그 자체에게 부여할 것인가? 그 인공지능을 개발한 개발자에게 부여할 것인가? 혹은 기업에 귀속시킬 것인가? 해당 부문은 공공분야에서의 갈등 발생 예상지점으로, 정부 주도의 제도적 측면에서의 갈등 해소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2. 관련 현황 및 전망
1) 일반 현황
□ 현황 및 추세
○ 문화/예술 분야 인공지능 창작 사례
(1)재인용, Bloomberg Businessweek. 2018. 5. 17.. ‘AI Made These Paintings’, www.bloomberg.com/news/arti
- 스페인 말라가 대학 인공지능‘라무스(Lamus)' : 작곡 완성
- 미국 인공지능 테일러 브랜드 : 로고 디자인 창작
- 구글 인공지능 딥 드림 : 고흐 등 유명 작가의 그림을 재현
2) 관련 제도·정책
□ 저작권법의 종류
- 한국, 일본, 중국, 독일 : 대륙 법 계열(사람을 중심으로 저작권 해석)
- 미국, 캐나다, 영국, 인도 : 영미 법 계열(저작물 위주로 저작권 설명)
□ 국내 관련 법령 및 제도
- 2006년 개정 저작권법 2조 제1항,‘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는 피상적 혹은 표면적 대상에 대한 권한 부여 문제가 아니다. 저작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성, 인격, 창작활동, 창작의도, 소유관계, 투자 등 일반적으로 저작자를 판단할 수 있는 표지가 되는 요소들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출처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저작자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기고문, 2018년)
□ 국외 현황 및 사례
- 일본(2016년), 지식재산전략본부 :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의 고도화 대비, 새로운지식재산전략 추진개념인‘지식재산추진계획’도입, 이 계획 내에 인공지능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법을 정비/실시 예정이다.[출처 : 저작물로서의 성립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이동영 교수(영남대), 대문, 기고문, 2018년 ] 나아가 인공지능의 창작 활동과 저작권 부여 및 보호를 공식화하고 있다.
- 유럽연합(2014년), 로봇규제지침 : 로봇 기술의 법률적/윤리적 이슈 검토를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이 참여해 진행 중이며, 로봇의 발명과 콘텐츠 등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저작물로서의 성립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이동영 교수(영남대), 대문, 기고문, 2018년] 또한 세계 최초로‘스마트 자율 로봇’에 대한‘전자인간’
법인격 부여 검토를 선언해 인공지능을 저작권자로 인정하는 토대 마련[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저작자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기고문, 2018년]
- 영국, 컴퓨터 산출 저작물 : 영국 저작권법 제178조에서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가능의 기준을 세웠다.
3) 갈등 예상분석
(1) 갈등 전개 예상 시나리오
○ 인공지능이 기술의 발달로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 창작물 생산
- 인간이 만든 창작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간의 감정과 욕구를 충족하는 창작물이 생산되는 시기가 도래 일본에서는 인공지능과 사람이 각각 만든 광고를 일반인 대다수가 구분하지 못했다.
○ 인공지능이 생산한 작품에 대한 소비자의 소비 욕구 발생
- 인간이 생산한 저작물이 아닌 인공지능이 생산한 저작물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의사 피력 시 그 값을 정하고 저작물에 대한 소유 권한을 부여 할 수 있는 방안 도출 필요
○ 인공지능 창작물 관련 법 및 제도 구축 미비로 인한 갈등
- 해당 사안을 다룰 수 있는 법/제도가 현 시점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순수 인공지능 창작 저작물 인정 기준의 모호함으로 갈등 발생 가능(어느 수준까지 인공지능이 스스로 창작해야 인공지능만의 저작물인가)
○ 인공지능이 생산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갈등
- 직접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유사 사례로 영국에서 동물에 의해 촬영된 사진의 저작권이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 일부 있음을 인정하는 판례가 2011년 있었다.(영국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David Slater) : 2011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정글 내에서 검정 짧은 꼬리원숭이에게 도난당한 카메라 내에서 그 원숭이가 촬영한 사진들을 발견하고 판매해 수익을 올렸다. 이후 동물 보호 단체에서 해당 사진 판매 수익금에 대해 원숭이를 대신해 권한 주장을 하였고 원숭이에게 일부 수익금이 돌아갔다.)
- 위 사례를 확대 적용 시 인공지능에게도 일부 그 저작권을 귀속시킬 수 있는 판례 혹은 사례가 나올 수 있다.
- 인공지능에 저작권을 인정한다면 인공지능을 개발한 개발자와 기업에는 어떤 권한과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
○ 인공지능이 생산한 저작물에 대한 수익은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 저작권과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은 소비자의 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배분의 문제이다.
- 수익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엮이게 된다.
○ 인공지능의 저작권이 인정될 경우 인간 창작자의 권익 침해 문제 발생
- 단기간 내 창작물 생산이 가능한 인공지능에 비해 신체적 한계가 있는 인간 창작자는 그 시간과 투입 비용이 인공지능에 비해 현저히 높다.
- 소비자에게 판매될 경우 가격의 면에서도 인건비 및 산출 비용을 비교하면 소비자가는 향후 인공지능 창작물이 더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 결국 인간 창작자는 인공지능 창작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게 된다.
○ 인간 창작자의 권리 보호 문제 대두 발생
- 개인/단체로서의 인간 창작자의 권리 보장이 불가능한 수준에 다다르면 정부 차원에서의 보호 정책 실행을 요구하는 집단행동 발생이 예상된다.
○ 인간 창작자의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표절 문제 발생
- 인공지능의 경우 창작물을 생산하는 모델 자체가 표절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설계된다면 표절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지만 인간의 경우는 인공지능이 생산한 창작물에 대한 표절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인공지능 저작물에 대한 인간 창작자의 표절 문제에 관하여 법적 분쟁과 이해관계 조정이 새로운 갈등 국면으로 나타날 수 있다.
○ 인공지능 소멸 혹은 활동 중단 시 저작권 귀속 여부
- 인간 창작자의 경우 사후 저작권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가 명시되어 그 혼란이 적다.
- 인공지능의 경우 회사의 파산이나 인공지능 자체의 활동 중단 시 그 인공지능이 생산한 저작물의 사후 권리에 관한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2) 갈등의 구조적 원인
○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도 대비 늦은 적응력/대응력[기술, 사회]
- 인공지능 기술 개발은 진행되고 있으나 그 기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인간의 사회/문화적 노력이 아직 부족하고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인간의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 이미 기술적 이론과 토대 상으로는 인간의 지능을 비슷하게는 모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후 창작의 범위까지 도달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그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 정부 차원에서도 해당 기술의 발전 자체는 지원하고 있으나, 그 발전에 따른 파급 효과를 정확히/수치적으로 파악하지 못해 대응 방안 마련에 한계가 존재한다.
○ 인공지능을 인격을 가진 주체로 볼 국내의 법제적 토대 미비[제도]
- 유럽/일본의 경우 이미 인공지능을 하나의 저작자로서 인정하고 동시에 그 저작물에 대한 인공지능의 저작권 역시 인정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 이에 반해 아직 국내에서는 인공지능을 저작권을 가질 주체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민간 영역에서 인공지능에게‘법인’의 개념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새롭게 진행 중이나 아직 활발하지 않다.
○ 인공지능을 창작자로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협의체 부재[정치]
- 인간과 인공지능의 저작권 갈등을 예상하고 미래 대응 및 전략 구축의 관점에서 해당 사안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부 주도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
- 민간/혹은 학교 단체 내에서의 논의는 진행되고 있고 관련 사례 혹은 연구는 진행 중이나 정부 차원의 뒷받침 부재로 그 동력이 미약하다.(유럽, 일본 등은 의회/정부 주관의 논의가 지속 진행 중)
○ 인공지능을 창작자 권리 보호 법과 제도의 미비[사회, 제도]
-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온전히 자신의 노력만으로 창작물을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
- 그렇다보니 현재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아 근시안적 사고로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 인공지능을 창작자로 당장 인정한다고 해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부재로 권한 인정이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만약 인공지능이 생산한 창작물의 물질적 가치가 현저히 높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제도의 미비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입지가 좁아지는 인간 창작자의 의견을 대변할 기구 미비[정치]
- 문화/예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시범적으로 만들어 내는 여러 저작물에 대해 미리 긴장하고 경계하는 것은, 해당 분야 종사자에 대한 경제적 뒷받침이 현재에도 원활히 지원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해당 종사자들의 권익을 인공지능으로부터 보호할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이해관계자 입장 [글쓴이의 주관적 입장 및 가정]
○ 인공지능 개발자
- 인공지능이 생산한 창작물은 개발자인 본인이 만든 모델과 논리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창조한 개발자 자신에게 저작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인공지능이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그 분야에서의 창작물을 만들도록 의도되고 계산되어진 것은 개발자의 개입이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하다.
○ 개발자가 속한 기업 : 개발자가 인공지능을 직접 개발했다고 하지만 그 개발자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투입된 자본과 시간들은 모두 회사에서
지원하고 지급하는 자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의 소유권은 개인이 아닌 기업에 귀속 되어야하며 이에 따라 소유된 인공지능이 창작한 결과에 대한 저작권은 기업에게 있다.
○ 창작자 : 예술은 인간에게 부여된 특별한 가치 생산 분야이며 창작물의아름다움은 인간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인간에 가깝게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것에는 예술적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표현할 수 없기때문이다. 또한 현재 문화/예술 분야의 일자리도 줄고 있고 그 수익성과 활동 지속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커져가는 현실에서 인공지능 저작자는
또 다른 경쟁자의 출현일 뿐 시장 성장과 발달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소일 뿐이다.
○ 정부 부처
- 행안부 : 이 문제는 한 개인이나 단체에게만 적용되는 갈등이 아니라 개인/정부/단체 등 전 방위에 걸쳐진 문제이다. 어쨌든 제기된 문제에대해 행안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조정과 조율의 장을 마련하고 갈등 관리에 나서야 한다. 특히 다양한 정부 부처 간의 관계 조정과 함께 사회의 각각 민간/공공 단체 간의 의견 조율 역시도 행안부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그 진행이 원활할 것이다.
- 문체부 : 사회 문화 콘텐츠의 주 생산자인 예술인들은 문체부의 근간을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다.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문체부의 역할이고 다른 정부 부처와 갈등이 발생한다고 해도 문체부는 예술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과기부 : 인공지능이 창작물을 생산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산물이며,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들은 결국기술 발전으로 해결되는 부분이다. 당장 현재 시점에서 갈등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과학 기술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규제나 제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기본권리를 명확히 보장하는 것이 또 다른 기술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
- 법무부 :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 마련이 되고 있지 않다. 당장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갈등과 소송 제기가 진행될 시 그 문제를 해결
할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 여타 부처와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지않는 선에서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시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만약 인공지능을 창작자로서 인정 한다고 해도 인공지능의 창작개념과 제작 속도가 인간에 비해 현저히 빠르기 때문에 저작물에 대한저작권을 인간의 기준보다 약하게(낮게) 인정해야 한다.(현재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인공지능의 약한 저작권 관련 논의 진행 중)
○ 입법부 : 해당 분야에서 발생할 갈등은 예상하고 있으나 아직 그 기술 발전 단계 수준이 높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향후 몇 년 내 국민들이 체감 할 만한 갈등은 예상되지 않는다. 해당 법안 발의보다 더 급한 민생 관련 법안 발의가 보다 더 시급하며 다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한 뒤 관련 되는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 그렇지만 해당 산업에 대한 발전속도와 진행 과정을 유의 깊게 관찰하여 국민 권익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 할 것이다.
○ 창작물 수혜자 : 우리 소비자에게는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대상이중요한 것이지 인간이 만든 창작물이냐 인공지능이 생산한 창작물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단순히 창작물을 수혜 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의 발달로 새로운 문화/예술 분야의 결과물들 접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요소가 될 수 있다.
4) 정부 대응방향(안)
○ 부처 검토 사항
(1) 청와대(행안부)
- 인공지능을 창작 가능한 창작자 및 주체로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개념 정립과 논의의 장 마련
- 인공지능의 창작자로서 개념 정립 시 발생되는 문제 해결 전담 TFT 구성
- 관련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주요 이슈로 격상
- 인공지능 창작자에 대한 국민 정서 및 공감대 파악을 위한 통계 조사
- 해외 사례 도입 및 국내 적용 방안 도출
(2) 문체부
- 문체부 중심의 정부-문화/예술인-인공지능(개발자) 협의체 구성
- 인간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전략 수립
- 인공지능 창작자의 문화/예술 분야 진출 시 발생 가능한 문제 파악
- 장기적 관점에서 인간과 인공지능 창작자 모두를 포괄하는 상호 상생의 방안 구축이 필요
(3) 법무부
- 입법부의 법안 발의를 위한 객관적 의견과 법적 토대 제공
- 약한 수준(5년 권리 인정 등)의 인공지능 저작권 보호 개념 도입 논의
(기존 저작권법 상 저작자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70년이다.)
- 인공지능의 법인화 개념 도입 논의 : 인공지능 자체를 한 법인으로 인정해 인공지능 자체를 저작 주체로 인정하고 인공지능이 저작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인공지능에게 귀속시킨다. 또한개발자와 기업은 그 법인에 속한또 하나의 이해관계자로서 그 수익을 함께 향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4) 과기부
- 인공지능의 창작자로서의 기술 발달에 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타 정부 부처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 관련 분야의 과학 기술 발달이 사회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예측하여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해야한다.
○ 입법부 검토 사항
- 인공지능을 단일‘주체’로서의 존재로 헌법에 명시 가능 여부 결정
- 인공지능의 창작자로서의 권리 인정 시 인간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정망 구축
- 동시에 인공지능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방안 마련
- 인공지능 창작 분야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법적 요소 검토 및 해소
- 근시안적 법안 발의가 아닌 미래 지향적 법안 발의 필요
3. 개인 의견
인간에게 있어 창작이란 인간의 창의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로, 동물과 인간이 구분되는 특별함의 근간이 되는 요소이기도 하다. 현재까지는 예술 분야에서의 창작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인간의 천재성과 특별함을 인정받는 분야였다. 특히나 인간의 감정과 감수성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야이고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마지막 남은 보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의 과학 기술의 발달로 예술 분야에서의 그 특별함과 천재성이 어쩌면 인간만이 갖는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의 수식과 수치로 표현하는 공식이 있는 분야라는 생각이 인간을 두렵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감정적 부담의 영역일 것이다.
즉, 천재성이 어쩌면 미지의 영역이 아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의 시작점인 것이다. 이는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는 일부 인간공동체에게 인간 존재 자체의 부정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
더 나아가 태초부터의 고민이자 여전히 풀리지 않는 하나의 질문‘인간이란 무엇인가’혹은‘존재란 무엇인가’에 맞닿는 철학적 고민을 더 복잡하게 만들거나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발화점이 될 것이다. 이 고민은 기존에 인간이 경험해온 철학적 고민의 수준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고민일 것이다. 혹은 인간 존재 자체를 동물과 특별히 구분되지 않는 하나의 또 다른 존재로 생각하는 구성원들에게는 자신들의 주장을 더욱 확실히 뒷받침하는 새로운 논거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의 예술 분야에서의 발달은 오히려 그 영역과 분야 자체에서의 문제와 갈등 발생의 여지보다 철학 혹은 인간 존재에 대한 고민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파급효과를 뜻하지 않게 발생시킬 것이다.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혹은 인간이 꼭 무언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존재 혹은 특별함을 가져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어도 된다는 고민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될지 그 결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