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2. 설계변경은 변경 전에:
설계변경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업무 중 하나다. 하지만 “변경 전에 승인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누구나 알면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지키기 어렵다. 공정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안전·품질 문제는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한다. 그러다 보니 많은 현장이 어쩔 수 없이 사후 보고에 의존한다.
그러나 현장소장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설계변경의 시기야말로 원가, 법적 책임, 현장 신뢰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라는 점을.
1) 원가 보전: 승인 전에 시공하면 추가비용 반영이 불리하다.
2) 법적 책임: 사후 보고는 절차 위반으로 인정되어, 시공사 책임으로 귀속된다.
3) 신뢰 확보: 발주처·감리단은 “사전 승인 없는 변경”을 신뢰 훼손으로 본다.
1) 긴급한 공정 상황에서는 변경 승인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2) 안전사고 우려, 품질 문제, 민원 대응 등은 즉시 시공이 요구된다.
3) 결국 현장은 “일단 시공부터” 하고, 나중에 서류를 맞추는 방식으로 흐르기 쉽다.
1) 공사 담당자의 독단적 변경: 소장 보고 없이 긴급히 변경한 경우
2) 공무팀의 사후 대응: 시공이 완료된 뒤에야 설계변경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
3) 물량 산출 차이 발견: 이미 공사가 끝난 뒤 실제 물량이 도면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 이런 경우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1)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는 다양한 설계변경 유형이 있다.
2) 늦게라도 보고 절차를 밟으면, 사정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3) “이미 끝난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서류를 내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오류다.
1) 긴급 상황일수록 기록을 남겨라 (회의록, 공문, 이메일)
2) 짧은 회의라도 열어 근거를 확보하라
3) 변경 사실을 인식한 즉시 보고 절차를 밟아라
4) 사후라도 정식 절차를 거치면 보전 가능성은 열린다
설계변경은 반드시 감리단(CM단)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그들의 협조 없이는 절차가 굴러가지 않는다.
1) 검토 시간 고려: 감리단이 검토할 시간을 포함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현장 요구보다 앞서 준비해야 한다.
2) 신뢰와 협조: 감리단장과의 관계가 좋으면, 긴급 상황에서도 빠른 검토와 대안을 받을 수 있다.
3) 현장소장의 자세: 애교를 부려서라도 상황을 솔직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라. 감리단은 의외로 다양한 대응 방법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1) 설계변경은 반드시 ‘변경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그러나 현실은 늘 예외적 상황과 긴급성을 동반한다.
3) 중요한 건 언제 알았든, 인식한 즉시 절차를 밟는 것이다.
4) 소장은 기록과 관계, 이 두 가지 무기를 통해 원가와 책임을 지킬 수 있다.
설계변경의 과정없이 본 시공이 완료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최근 나는 직전에 준공한 현장에서 발주처와 소송과정 중에 있다. 무조건 소송으로 진행하라 떠넘기던 발주처를 상대로, 누락된 내역에 대한 설계변경을 요청할 시간이 없고, 준공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기위해 먼저 발주한 후에, 설계변경 검토과정에서 본 시공이 진행 된 케이스였다. 감리단은 당연히, 설계변경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되어야 하므로, 실정보고에 대해 검토불가 의견을 줬지만, 유사 사례(판례)를 찾아보면, 법은 오히려 시공사 편이다.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10. 30. 선고 2007가합12162 판결 :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시공 전 설계변경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 없이 우선 계약상대자에게 시공을 하게 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지위가 불안해지고 이에 따라 향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오히려 계약상대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판단한 바 있다
출처: 건설경제(2019-11-07), OOO변호사
2. 서울고등법원 2022. 7. 6. 선고 2019나2017896 판결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3. 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6나2074133판결 :
해당 공사가 필수불가결한 공종으로서 해당 공사의 존부 및 범위에 다툼이 없어 계약상대자의 임의시공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시공 전 설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출처: 건설경제(2019-11-07), OOO변호사
그러니, 희망을 놓지 말자. 자료만 잘 남겨놓으면... 법으로라도 받아낼 방법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