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2. 하자가 끝나야 현장이 끝난다:
많은 사람들이 준공검사와 입주가 끝나면 현장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준공 이후에도 현장은 계속 이어진다.
바로 하자관리 때문이다.
하자가 끝나야 진짜 현장이 끝난다.
1) 입주가 시작되면 입주자들은 집집마다 작은 문제를 찾아내고 신고(접수)한다.
2) 하자는 단순히 시공 불량만이 아니라, 설비·마감·누수·균열 등 다양한 문제로 나타난다.
3) 하자보수는 시공사의 품질 신뢰도와 직결되며, 작은 하자라도 회사 전체 이미지를 흔들 수 있다.
1) 준공 이후에는 공사 인력이 해산되어, 보수 전담 인력을 다시 투입해야 한다.
2)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져 민원·언론 보도로 번지기도 한다.
3) 하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주자와의 갈등이 장기화되어, 회사의 법적·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1) 일반적인 하자는 협력업체가 보수보증기간 내 처리한다.
2) 하지만 최근 직영공사가 많아지면서, 시공사가 직접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상황이 크게 늘었다.
3) 시공사 자체의 제안으로 변경된 공사, 설계도서 검토 미흡으로 인한 하자는 모두 시공사의 책임으로 돌아온다.
4) 이 경우 하자보수 비용은 시공사 부담이 되며, 소장이 직접 책임지고 경영진에 보고해야 한다.
5) 이런 상황은 소장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주고, 현장 완료 후에도 본사에서 불려가 보고하는 민망한 사례로 이어진다.
1) 준공 전 주요 하자 예상 부위를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한다.
2) 직영공사 항목은 반드시 사전 검토와 비용 반영을 통해 리스크를 줄인다.
3) 협력업체 계약 시 하자보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수 인력·비용을 확보한다.
4) 협력업체 정산 시, 하자보증보험을 반드시 끊고, 유보금을 확보한다.
4) 하자 접수·처리 내역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같은 하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
준공은 단순히 행정절차의 완료일 뿐이다.
하자까지 마무리해야 진짜로 “끝난 현장”이 된다.
특히 직영공사 비중이 늘어난 지금, 하자는 곧 회사와 소장의 책임으로 직결된다.
하자관리 태도 하나가 회사의 품질 신뢰와 소장의 명성을 결정한다.
“하자가 끝나야 진짜 현장이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