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3. 시공평가:
현장을 끝까지 책임지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이 있다.
바로 발주처의 “시공 평가”다.(관공사의 경우에 해당됨)
준공검사와 입주가 끝나고, 정산이 마무리된 후에도,
최종적으로 발주처는 서류와 기록, 그리고 평가위원들의 판단을 통해 현장을 평가한다.
나 역시 과거 현장을 마친 뒤, 시공평가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다.
시공보고서 제출 시기가 점수에 직접 연결되고,
공사 시작 전에 제출했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늦게 깨달았다.
사전에 평가항목을 알았다면, 감리단과 협의해서라도 제출 시기를 조율했을 것이다.
1) 보고서 제출에 그치지 않는다.
2) 발주처가 선임한 평가위원(교수 포함 3인) 앞에서 면접처럼 구두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3) 시공사뿐 아니라 CM단도 함께 평가를 받으며,
현장에서의 관계가 원만했다면 대체로 좋은 점수를 받는다.
4) 반대로 발주처와 분쟁 상태라면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나도 법적 분쟁이 있던 현장에서 불이익을 받았으나,
발주처 담당자가 사정을 참작해 점수를 어느 정도 보존해준 경험이 있다.
1) 평가 점수는 총 100점 기준, 등급별 환산 점수는 다음과 같다.
- A등급: 95점 이상 (10점)
- B등급: 90점 이상 (9점)
- C등급: 85점 이상 (8점)
- D등급: 80점 이상 (7점)
- E등급: 80점 미만 (6점 이하)
2) “60점 이하”는 매우 낮은 점수로 간주되어, PQ 심사 시 감점 요인이 된다.(정확한 점수는 확인요함)
→ 이는 곧 차후 공공공사 입찰 자격에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3) 안전사고 발생 시 최대 8점 감점,
금품·향응 제공 시 최하 등급 부여라는 중대한 패널티도 있다.
1)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받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감점 사유는 반드시 줄여야 한다.
2) 품질·안전·환경·하도급·계약 준수 등 평가항목을 ‘사전에 인지’하고 공사에 임해야 한다.
3) 서류는 곧 점수다. 제출 시기, 절차 준수, 증빙자료 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4) 발주처와의 관계 관리도 무시할 수 없다.
아무리 성실하게 준비해도 관계가 악화되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대립은 최대한 피하고, 갈등이 생겨도 조율을 시도해야 한다.
(안타깝지만, 끝까지 갑질?을 견뎌야 한다...ㅠㅠ 이젠 익숙해지자. 그냥 내려놓아야 한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시공 평가는 현장의 '최종 성적표'이자, 회사의 수주 경쟁력과
소장의 명예, 커리어를 동시에 결정짓는 절차다.
단순히 공사를 잘 마무리했다고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이 아니다.
평가 항목을 사전 인지하고, 문서와 관계까지 준비해야만 한다.
“시공 평가는 끝이 아니라, 처음부터 준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