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특정한 대상이나 특별한 계층을 우대하거나 배려하는 상황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자동차 관련 분야에서도 특정 대상을 배려하거나 우대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별한 대우를 받는 자동차들과 그 이유를 알아본다.
경차는 태생부터 참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자동차이다.
일반적으로 신차 구입 시 취등록세가 7%주어지는데, 경차는 0%이다. 또한, 공영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비 50% 할인, 고속도로 50% 할인 등 참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 경차 이용을 활성화하고, 좁은 주차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차 전용 주차'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
1,000cc 미만 경차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확대되더니, 일반 주차장에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최근 경차 전용주차 공간을 지키지 않는 얌체족이 늘어남에 따라, 경차와 장애인 표시를 병행하여 법적인 조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일반 도로보다 차로 폭이 0.25m 좁은 소형차 전용도로 건설이 활성화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2008년 12월부터 소형차 전용도로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소형차 전용도로는 차로 폭 3.0~3.25m, 길어깨 폭 0.75~2.0m, 시설한계 높이 3.0m 이상으로 일반도로보다 각각 0.25m, 0.25~1m, 1.5m 좁거나 낮게 설계하고, 한정된 예산 아래 도로시설물 규모를 줄여 건설비용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절감한 예산을 다른 도로 건설에 활용하기 위해 설치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소형차 전용도로는 서울양양고속도로의 우측 차선에 위치해 있다.
여기서 소형차의 정의는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1.5톤 이하 화물차로 버스/미니 버스/중대형 화물차가 다니지 못 하는 도로를 말한다.
도로 소통과 안전을 위해 마련된 소형차 전용도로는 소형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어감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적으나, 도로의 규정범위에 따라 이용을 하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
국토부는 통행량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도로를 건설해 보행환경개선공간, 문화정보교류공간, 대중교통 수용공간, 환경친화적 녹화공간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성전용 주차공간(女性專用駐車空間, women's parking spaces)의 정식 명칭은 여성 '우선' 주차 공간이다. 여성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남녀노소 모두 이용 가능한 주차공간이다.
다만 여성 운전자에게 양보를 권장하는 자리로,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거나 주차를 편하게 하기 위해 주차장 출구 또는 차고의 출구 근처에 위치해 있다.
현재는 특정 성에 대한 지원책으로 느껴져 논란이 이어지며, 여성전용 주차 공간을 없애자는 주장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성전용 주차 공간은 보통 주차공간보다 1.5배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분홍색 주차선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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