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중앙선을 기준으로 1차선, 2차선 나누던 도로제가 아니다
그린카 안전 생활백서에서 새로워진 지정차로제를 알려 드립니다.
헛갈리던 지정차로 어떻게 간소화 됐을까요?
가장 먼저, 중앙선을 기준으로 1차선을 매기던 방식이 변경 됐습니다.
쉽게 왼쪽-오른쪽으로 바뀐 거죠.
차로 개수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맨 좌측은 추월차로로 특정 조건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간소하게....차로를 왼쪽 오른쪽으로 구분하여..
왼쪽은 승용/경형/소형/중형승합차만...
오른쪽은 대형승합/화물/특수/건설기계 차량만 갈 수 있어요.
고속도로의 추월차로는 정체시에만 80km/h 이하로 이용 가능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포플린 Life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