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경중에 상관없이 당황하게 되어, 실수 또는 놓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이럴 때 정신차리고 챙겨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다.
1. 가입 보험사에 접수와 함께 담당자를 부른다.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 대물보상과 대인보상 2가지 보상절차를 거치게되며, 현장에는 해당 보험사의 담당자가 나와 교통사고 상황을 파악한다.
사고 상황을 담당자가 판단하여 내용을 정리하므로, 정확한 내용을 전달 및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내가 가입한 보험사 담당자라고 해도 나에게 유리한 방향만 생각하는 건 아니므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다른 차량과 사고의 경우에는 서로의 과실 비율을 현장담당자가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고내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오가는 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보험처리가 쉬운 방향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2. 경찰에 사고접수를 한다.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게 가입 보험사 담당자가 진행하여 조율이 어렵거나, 가해자/피해자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신고를 통한 상황 정리가 좋다. 이 경우,경찰이 사고상황 판단 후 가해자에게는 벌점을 부과할 수도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경찰은 사고 상황을 판단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정하기는 하나, 과실 비율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길 바란다. 과실비율은 보험사 담당자와 정리하면 된다.
3. 교통사고 충격이 있을 시, 병원 진료 및 치료, 사고수리를 꼭 받는다.
교통사고는 사고 당시보다 사고 후 다양한 통증에 따른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대인치료의 경우, 사고 당일 접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치료가 가능하고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간혹, 사고 가해자일 경우 보험료가 오를 것을 걱정해, 자차수리 및 대인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사고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므로, 보험 가입 시 정해놓은 자기부담금 범위만 '꼭' 확인후 사고 후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4. 경찰접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사망사고/사고 후 도주/중상해사고/중요위반 11개 항목/종합보험 미가입사고는 무조건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를 해야한다. 경찰 신고가 접수되면 파출소/지구대 등의 경찰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후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서를 받는다.
중요위반 11개 항목 교통사고
1. 신호/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과속운전
4.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
5. 무면허운전
6. 음주운전
7. 보도침범,통행방법 위반
8.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9. 승객추락방지의 의무 위반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자동차보험은 미래에 직면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집단적 위험대비 제도로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특히, 사고가 났을 경우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범위와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보험이므로 현명하게 대처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동차사고는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언제 어디서 벌어질 지 모르는 사건이므로, 교통사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상황을 잘 정리하면 좋겠다.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만 명심하자.
1. 교통사고 내용을 확인 후, 당시 정황을 정확하게 설명한다.
(진술내용과 조서내용이 다른 경우 꼭 지적해 수정 요청하며, 지방경찰청/경찰청/검찰청 순으로 민원을 접수한다.)
2. 보험사와 다툼이 생기면 민원을 내 적극 처리한다.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소비자보호원 - 02-3460-3000)
3.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보험사에게 먼저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며, 무료 보상상담서비스를 이용해 도움을 받는다)
4. 사고차리 결과를 확인한다.
(보험처리로 보험료 인상 및 상대에게 지급된 보험료 등을 확인하다. 과실이 없을 경우 편히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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