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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젤라푸 Dec 16. 2019

자동차 도로 위 빨간 실선은 침범불가 '사선(死線)'

자동차 도로 위 붉은 실선은 절대 침범하면 안 되는 '사선(死線)'

대한민국 주차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다. 

특히, 같은 불법주차도 내가 할 때에는 '주차장이 적어서, 주차할 곳이 없다'라고, 다른 불법주차 차량을 향해서는 '시민의식이 부족하다'라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의 대표사례가 되기도 한다.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대형화재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된 화재로 기록됐다. 

특히, 불법 주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피해가 커진 계기로 불법주차를 바라보는 시선자체가 바뀌고 있고, 불법주차를 향한 강력한 법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빨간 실선'이다. 

빨간 실선은 지난 4월 29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소방시설 주변 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하고, 도로경계석과 차선을 붉은색으로 변경해 주의가 아닌 경고한다는 내용이다.

화재 발생 시에는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인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불법주정차로 인한 분초를 다투며 출동한 소방관이 불법주차된 차량에 막혀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은 다시는 없을 전망이다.

붉은 주차선에 주차 시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 주인에게 통보없이 소방차가 차량을 밀어버리고 소방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부서져도 차주는 일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붉은 주차선과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에 불법으로 차를 세울 경우 과태료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두 배 더 부과된다.

개정된 법은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불법 주차된 차량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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