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처럼 세그먼트 구분하는 트랙터,마력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를 경형과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한다. 분류하는 기준은 배기량과 크기이며, 경형은 초소형과 일반형으로 나눠진다.
예를 들자면, 배기량 1,600cc 미만이고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차량은 소형으로 분류하고, 배기량이 250cc (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kW) 이하인 경우는 경형차로 구분한다. 초소형 자동차의 경우에는 경형의 배기량에 길이 3.6m, 너비 1.5m, 높이 2.0m 이하인 차량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세그먼트는 유럽에서 쓰는 방식으로 앞 범퍼와 뒤 범퍼의 길이로만 구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A 세그먼트는 전체 길이 3,500mm 이하의 작은 자동차, B 세그먼트 모델은 3,500~3,850mm 이하의 크기를 가진 자동차, 3,850~4,300mm의 크기는 C 세그먼트, 4,300~4,700mm의 크기는 D 세그먼트 등의 형식으로 구분해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그런데, 트랙터도 세그먼트를 구분하여 트랙터 등급을 매긴다고 한다. 그런데 그 기준이 자동차의 크기와 배기량이 아닌 마력이다.
트랙터는 자동차처럼 잘 달리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위해 만든 물체가 아닌 어떤 작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지에 대한 고민으로 만든 물체라는 점에서 기준점이 차와 다른 이유이다.
그래서, 트랙터는 마력으로 트랙터 세그먼트를 구분한다.
트랙터의 마력이 중요한 이유는 트랙터의 의미 자체가 당기는 일을 하는 물체라는 점에서 얼마나 강하게 당길 수 있는 지가 중요하고, 마력에 따라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20~30마력의 트랙터는 정원/잔디 깎기용, 30~40마력의 트랙터는 소규모 농작업, 40~50마력의 트랙터는 소규모 농가/비닐하우스/과수 작업, 50~60마력의 트랙터는 과수원/골프장 작업, 60~75마력의 트랙터는 수도작/전작용, 75마력 이상은 수도작/전작/축산 등의 용도로 활용한다.
마력 크기에 따른 세그먼트 구분과 다르게 사용용도에 따라 세그먼트를 구분하기도 한다.
어떤 기준으로 세그먼트를 나누든 소비자와 운전자가 트랙터를 이해하고, 필요한 용도로 이용하는데 불편함만 없다면 큰 문제는 없어보인다. 자동차와 같이 보험 및 환경 이슈 등이 엮여있지 않는다면 트랙터 세그먼트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중에 트랙터를 보게 된다면, 크기보다는 마력과 사용용도로 트랙터 세그먼트를 구분해보자...^^